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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및 급여 계산 확인 해주세요.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B 제안1) 주 4일 × 5.5시간 (주 22h, 주휴 5.5h 포함) — 인원 2명1인 주 유급시간: 22 + 5.5 = 27.5시간1인 월급: 27.5 × 4.345 × 10,030 = 1,198,460원2명 합계: 2,396,919원2) 주 2일 × 5.5시간 (주 11h, 주휴 없음) — 인원 2명1인 월급: 11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396,919원 + 958,768원 = 3,355,687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C 제안1) 주 5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7.5h → 주휴 5.5h 포함 총 33.0h1인 월급: 33.0 × 4.345 × 10,030 = 1,438,152원2명 합계: 2,876,304원2) 주 2일 × 5.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1.0h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11.0 × 4.345 × 10,030 = 479,384원2명 합계: 958,768원총 인건비(월)2,876,304원 + 958,768원 = 3,835,072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30분 으로 계산D 제안1) 주 5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25h → 주휴 5h 포함 총 30h1인 월급 = 30 × 4.345 × 10,030 = 1,307,014원2명 합계 = 2,614,028원2) 주 2일 × 5시간 — 인원 2명주 소정근로시간: 10h → 주휴수당 없음1인 월급 = 10 × 4.345 × 10,030 = 435,804원2명 합계 = 871,607원총 인건비 (월)2,614,028원 + 871,607원 = 3,485,635원 - 근무자 휴게시간 각 1시간으로 계산
- 계절가전디지털·가전제품Q. 귀뚜라미보일러 에러아시는분있나요?귀뚜라미보일러 거꾸로ECO콘덴싱-22H 제품을 사용중인데 사진과 같이 E-09이 표시 아시는분 있나요?에러코드 찾아도 안나오네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1개월 단위 선택적 근로시간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월 총 근로시간으로 포함해도 될까요?근로해야하는 시간은 22h x 8 =176시간)직원들은 매월 정해지는 총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평일에 근무한 시간을 쌓아나가서 누적된 근로시간이 총 근로시간을 넘기면 되는 개념으로, 월 중도에 연차나 휴일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정한 일 8시간을 기준으로 연차나 휴일의 일수를 곱하여 나온 시간을 총 근로시간에서 빼는 개념입니다. (산정 예: 8월에 3일 연차를 사용하면 176h - (8h x 3) = 152h이 월 총 근로시간이 됨)이런 근무형태에서 만약 직원이 휴일(토,일,공휴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휴일에 근무한 근로시간을 월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게되고, 근무시간에 따라 보상휴가시간을 부여하며 이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하게되면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합니다. (산정 예: 8월에 휴일근무 6시간을 하면 평일에 일한 근로시간에 휴일근무 6시간을 +로 누적하여 월 근로시간을 쌓고, 보상휴가시간 9시간을 사용할 경우 8월 총 근로시간 176h에서 9시간만큼 차감하여 8월 총 근로시간은 167시간이 됨)궁금한 부분은 휴일에 실제 근로시간은 평일에 근무한 것과 같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맞아보이나, 보상휴가로 주어진 시간 또한 총 근로기준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은 근로시간을 중복하여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이의제기가 있습니다.현행 제도가 맞는지, 아니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은 해당월에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지 않고(누적하고 않고) 보상휴가시간을 사용할 시에만 월 총 근로시간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 노무사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제 생각은 일반적으로 휴일근무 시 (8시간 미만이면) 1.5배를 휴일근무수당으로 계산하는 것과 같이, 휴일에 근무한 시간을 1로 봐서 월 실제 근무시간으로 누적하고, 0.5에 해당하는 보상휴가시간을 월 총 근무시간에서 빼며, 휴무일인 토요일 근무만 보상휴가시간 없이 실 근무시간으로 누적하는 것이 맞아보이는데 만약 제가 잘 못 해석한 것이라면 노무사님들께서 남겨주신 의견대로 근무시간 산정기준을 변경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비 계산 제대로 했는지 한번만 봐주세요× 1.5) + (시급 × 16) + (22h만큼의 주휴수당)2~4주차 근무기록 : 주말 16h씩2~4주차 알바비 합계 = { (시급 × 16) + (16h만큼의 주휴수당) } × 35주차 근무기록 : 평일 8h + 주말 16h5주차 알바비 = (시급 × 8 × 1.5) + (시급 × 16) + (24h만큼의 주휴수당)세후수령액 = 1~5주차 알바비 합계 × 0.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