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권고사직관련 퇴직금 및 위로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지급하고자 합니다.저희 회사의 근로계약서 상에 "고정OT(23H)"가 명시되어 있는데요..퇴직 위로금의 통상임금에 "고정OT(23H)"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는건가요?문의 2.위로금은 급여에 포함이 아닌 퇴직 후 해당 직원의 계좌로 지급할 예정입니다.정확한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상여) 처리로 진행하게 된다면,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위로금 지급 시 - 4대보험, 소득세, 지방세 공제 예정)전문가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