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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청년나이 궁금합니다.(몇년생)근로자 고용현황 계산해보려고 하는데요.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의 청년나이 산정중입니다.기존 진행하던 고용증대세액공제(신규 통합고용x) 만29세 청년기준으로 궁금한데요2023년귀속 신고기준으로 => 1994년생기준까지 청년적용인가요?예를들어 1994년 5월생이라면, 5월까지만 청년적용되고, 6월부터 청년제외되는건가요?어디서 정확한 정보를 참고할 수 있을까요?
- 산부인과의료상담Q. 여성 생리 전 후 질 압통 도와주세용 ㅠㅠ우선 11/15일 관계25일부터 간지러움+압통(물같은 분비물 냄새X)29일 질염 약 처방 후 3일복용-> 간지러움 사라지고 약간의 압통만 남은채 생리시작12/2~12/7 생리-생리동안 압통 좀 더 심해짐 (간지러움 X)12/7 마지막 관계 - 성교통 있었음현재-압통(분비물,냄새 X,약간의 간지러움)**생리기간 동안 생리대에 쓸려 약간 아팠음**이런 상태 입니다. 생리가 끝난지 얼마 안되어서 예민해서 그런것 같기도 하고 ㅠㅠ 며칠만 더 지켜봐야할까요? 혹시 성병일 가능성도 있나요? 근데 성병이라기엔 증상이 아닌것 같고 관계했던 남성분을 살펴봤을때 물론 육안이긴하지만 이상한 점은 없었습니다.마지막으로 혹시 집에서 제가 혼자 조치할 수 있는게 이있다면 알려주세요! 예를들어 잠 많이자기, 좌욕하기 같은거요!🥲🥲추가로 궁금한 점은 혹시 성병이 있는 분과 구강성교를 했을때 구강에도 눈에띄는 성병 질환이 나타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립니다 100:0026일롯데렌트카 기준 모닝 7일이상 84,00084,000 X 0.35 = 29,40029,400 X 26 = 764,400위 3가지는 기본적인 고정값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혹시 틀린부분이 있는지요 ?1+2+3 = 5,002,4000ㅡ 이 부분까지는 저혼자 처리할수 있습니다4. 후유장애늑골 골절은 후유장애 진단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제는 단순다발골절로 진단 CT 로만 확인 했으며 향후 통증이 지속시 ( 입원기간중 )MRI 를 통한 정밀 진단 예정 입니다교통사고는맥브라이드 방식으로만 산출된다고 알고 있으며늑골 후유장애는맥브라이드방식의 호흡곤란이 있어야만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즉 후유장애 진단 받기 힘들거라 생각하지만진단은 받고 싶습니다진단비는 개인부담 인가요 ? 보험 ( 지불보증 ) 가능 한가요 ?5 . 향후치료비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1,2,3 과 다르게 이 부분은 보험사와 탄력적 으로 합의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향후치료비추정서 혹은 소견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산출을 할수 있고보통 보험사는 개인병원의 진료 수가 기준으로 합의금 제시 하지만소송을통해서 신체감정을 통해 산출하면 대학병원 수가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즉 객관적인 자료 ( 향후치료비추정서 , 소견서 ) 통해 합의할지지불보증 기간내내 치료를 받을지 고민중 입니다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이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EX)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주 입원후 퇴원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시합의기간 3년내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3년동안 계속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11주 이후는 주2회로 알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합의시 ( 향후치료비 ) 만 제외 가능한가요?1,2,3 합의만 해도 교통사고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지요 ?부제소합의서를 기준으로 합의한다면향후 민 형사 안되며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 산부인과의료상담Q. 칸디다질염 치료기간 얼마나 걸리나요?후 아침에 바로 위가 아파서요ㅠ)5. 처음 질염약(칸디다란 소견 X, 약한 질염이다 라고 말하심)을 11/27-29 삼일동안 복용했었고 바로 생리 후 지금 다시 먹은건데 질염이 중간에 바뀔 수 있나요…? 아님 원래부터 칸디다 였던걸까요? 6. 11/24-25일부터 간지러움과 질입구 통증이 시작되었는데 (그외 나타난 반응은 없음) 원래 이렇게 오래가나요…?7. 마지막으로 제가 요근래 학교 시험이라 잠을 많이 못자기도 했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해서 여러병원을 다니며 약을 정말 많이 먹었었어요.(항생제 제외-알러지 있음) 야즈,질염약,위장약,감기약 등등 그래서 질염이 생겼을 가능성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미만 급여계산할때 일급 문의드립니다.400만원 / 260시간(12개월) = 15,385원5월 한달동안 29일(휴일포함) 근무하셔서 일급 129,032원 x 29일 = 3,741,928원5시간 추가근무로 시급 15,385원 x 5시간 = 76,925원위와같이 계산했는데 다른가요?
- 내과의료상담Q. 당뇨진단후 다이어트 질문있습니다!(x)28일 아침 101.8. 저녁 102.5. 저녁운동(x)29일 아침 102.5. 저녁 103.5. 저녁운동(x)30일 아침 102.3. 저녁 102.2. 저녁운동(0)31일 아침 101.5. 저녁 102.6. 저녁운동(x)1일 아침 102.0평일운동은 점심시간 40분걷기 스쿼트70(35,35-2세트) 저녁 걷기(20~30분) 스쿼트 70(35,35-2세트) 집에서 실내자전거 40~60분 식사량은 아침 잡곡 100g 점심,저녁 150g 반찬은 일반식 양적게 섭취하고 있습니다체중이 안빠지다가 갑자기 확빠지는 느낌이 들다보니 저녁운동을 안하게 되더라구요.. 먹는 양과 운동은 비슷하게 하고있는대 체중이 하루사이에 1kg가량 빠지니 걱정이되서 신경이 자꾸 쓰이더라구요. 그냥 다이어트정체기가 지나면서 살이 빠진걸까요? 당뇨진단 받은후 합병증검사는 복부초음파,안과 검사진행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마지막 주 달 겹칠 때, 일용직 주휴수당?월,수 8시간 근무하는 사람은 (10/28, 10/30) 막주에 11월에 해당하는 날에 일을 안하는데10/28(월) : 근무O 10/29(화) : 근무X 10/30(수) : 근무O 11/1(목) : 근무X 11/2(금) : 근무X 주휴수당이 10월 마지막주에 들어가서 10월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 아니면 그래도 11월 첫주 주휴수당으로 들어가서 급여랑 함께 지급되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원룸 퇴실점검 변상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에 살던집이 계약기간이 12월 29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일단 미리 짐을 싸고 이사를 어제 완료하여 전에 살던집은 현재 공실이고 아직 계약기간중이라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여기서 문제는 건물주, 관리부장 이렇게 두분이 계신데 관리부장이 퇴실점검을 하고 건물주에게 보고하여 변상할 리스트를 알려주는 이런식인데, 제가 생각할때 침대쪽에 있는 얼룩이나 불 스위치 부분이 손때인가 얼룩처럼 생긴게 있는데 막 음식물 이런게 아닙니다.근데 이걸 계속 자연적인 오염이 아니고 제가 부주의해서 사람의 기름이 묻은거니까 변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또 더 옷장이나 신발장 수납함에 생활기스같은게 조금씩 났습니다(파손x, 찍힘x) 근데 이것또한 판대기 하나당 10만원씩 요구하시더라구여.일단 제가 혹시 몰라서 지금 이사 온 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전 집 주인에게도 공실된 방 출입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상태입니다.여기서 제가 변상을 해야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어서 여쭙니다.추가로 집주인이 강제로 보증금에서 빼고 준다하면 제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될까요?이거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를 안한상태입니다.감사합니다.
- 화학학문Q. 일반화학 착이온과 용해도/ 평형농도 질문문제를 어떻게 푸는지가 궁금한게 아니라 답이 왜 저렇게 해석되는지 궁금해서 질문 글 남깁니다...강의에서 풀이와 답이 이렇게 나와있는데요. 여기서 [Ag(NH3)+] = 6.1 x 10^(-8)M은 평형상수가 K2인 화학 반응 당시의 농도고 [Ag+] = 2.9 x 10^(-11)M은 평형상수가 K1인 화학반응 당시의 농도라고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의 평형농도라고 저는 생각이 안드는데요. 저 2개가 모든 반응이 끝났을 때의 [Ag(NH3)+],[Ag+] 평형농도라고 여겨지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근로자 29일 근무한 경우 4대 보험 적용여부한달미만 일용직 근로자는 산재보험만 가입의무가 있고나머지 4대보험은 가입의무가 없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질문1) A씨 1월1일~1월 29일 일용직근무하는 사람에게일당 하루마다 바로 지급하고187000원 x 29일근무 한 경우에 1달 미만이니 4대보험과 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되는걸까요? 질문2) 그리고 1월1일~1월29일 근무 2월달 휴무 3월1일~3월29일근무4월달 휴무 이런식으로 같은직장에서한달쉬고 한달일하는경우에도 계속 일용직근로자로 인정받고 4대보험과 소득세 안낼수있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