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야근을 수행하였으나 근태 마감 이후에 전자 결재를 상신하지 않은 것을 확인하여 근태 정정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근무 시간이 적용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예를 들어 이번 달에 근무한 총 근무 시간은 192h 31m 인데, 180h 만 적용이 된 상태인 것이 확인된 것입니다.이 상황에서 HR에 문의를 해본 결과유연근무제에 따라 전산 및 데이터부터 보고를 다시 드려야 한다는 사유로예외적으로 허용하게 되는 경우 계속 예외 사항이 발생하고, 선택적 근무 제도 로서 근태는근로자 당사자가 관리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으며근무 시간을 인정해줄 수 없다는 답변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경우 통상적, 법적으로 근무 시간을 인정받지 못하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하며 메신저 기록이나 커뮤터를 켜고, 끈 기록 등이 남아있으며, 출퇴근시 지하철 기록이나회사에서 지원해주는 택시를 이용한 점 등의 많은 기록 등이 남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