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vs본인 33k과속6월9일에 본인 33k초과 직진신호에 직진중상대방 음주운전+신호위반 차량에 치여 본인은 전치14주(경추골절비수술) 폐차상대방 전치2주 피해를 입혔는데경찰조사에서는 쌍방으로 조사받아 8월14일에 검찰 송치되어있고 현재 조사중입니다.저도 과실이 잡힐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서로 다친부분은 보험사민사건으로 합의보면될거같은데 형사건으로 저는 벌금형이고 상대방 형사합의금으로는 제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을까요 음주운전+신호위반으로 수술은안하더라도 전치14주의 큰상해를 입었는데 아직까지 합의금얘기는없네요.. 안부연락만 몇번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