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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초과배당(차등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대표이사( 30%), 가족구성원(20%) = 총 50%B그룹 : 상무이사(20%), 가족구성원(20%) = 총40%C그룹 : 기타10%최대주주인 A그룹의 대표이사 그 가족구성원(특수관계자)에게 주식 배당을 포기하고 초과배당할 경우 소득세, 증여세가 모두 과세되지만, B그룹의 상무이사가 주식배당을 포기하고 그 가족 구성원에게 초과배당을 할 경우에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아 소득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기본적으로, 최대주주에 상관없이 관련주주들의 특수관계자가 모두 초과배당으로 이익을 봤을 때 동일하게 과세 되는게 맞는 것 같은데, 이게 아니면, 최대주주가 아닌 기존주주들은 이전과 동일하게 증여세와 소득세 중 큰금액으로만 과세해야 되는 건가요?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설립 후 자본금 입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이번에 법인을 설립할 예정입니다.3명의 공동창업 주주가 각각 A : 40 / B : 40 / C :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법인설립 후 법인통장에 자본금을 입금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생겼습니다.자본금이 1000만원이라 가정하면,각각 A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400만원, B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400만원, C의 통장에서 법인명의 통장에 200만원이렇게 지분율대로 각각 자본금을 입금해야 하는 것인지,아니면 특정 1명이 전부 1000만원을 법인명의 통장에서 입금해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