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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2023년 3월 26일 ~ 2024년 3월 31일 (약 1년)4대보험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다가 1년을 채우고 자진퇴사를 했습니다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어서 (사대보험 가입o)2024년 5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한달)(5/1일은 근로자의 날 대체공휴일이라 5/2 부터 출근한다고합니다계약서 상 계약일이 5/1부터인지 5/2 부터인지는 아직 확인 불가 .. )주 5일 (일 8시간씩) 1달 계약직으로 일을 할 것 같은데1. 위의 상황인데 계약종료 후 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다면,2. 받기위해서 필요한 서류가 있나요 ? 있다면 어떤게 필요한가요 ??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 가능성 있을까요?? 생리전 증후군이겠죠..?마지막 생리12/18~12/23생리예정일1/22생리주기평균:33~36작년이 42,51,46이였던 적 있습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12/29관계 (콘돔 + 질외)2번째 관계때 (소변/샤워후 노콘 잠깐 삽입그러다가 콘돔 낌 +질외)1/8배란 징후(?)갈색혈 + 배란통1/18처음에 콘돔끼고 질외 사정2,3번째 관계 (소변/샤워 후 쉬다가 노콘 잠깐 삽입, 한 3분 후 다시 콘돔끼고 함)핑크혈 콘돔에 살짝 뭍음항상 콘돔 확인함 누수 없었음1/19생리통 미세하게 약함잠깐 아픔 후 괜찮음1/20갈색혈 2회 (오전, 오후)1/21오전 생리통 심함 → 오후 완화배 아픔1/22오후 두통 심함 + 배 미세 통증1/23배 쪼금 아팠다 안 아팠다 반복허리 신경 쓰임생리 임박 상태, 통증 변동1/24~25배 콕콕콕 아팠다 안 아팠다허리 조금 아픈 정도가슴 거의 통증 없음1/26배 애매하게 묵직, 허리 신경 쓰이는 정도가슴 거의 무증상1/27배 1~5단계중 3단계 아팠음1/28오늘 자고 일어나니배 조금 아픈 정도7일 지연된 현재 파부는 푸석푸석하고 오돌토돌하고 배 통증은 한 번씩 아픔 (찌릿찌릿)보통 자기 전에 심하고 지금은 많이 안 아픔 가슴통증은 이제 살짝 부운 거 같고 누르면 미세하게 약하게(?)아픈 거 같기도 하고 허리통증도 전혀 없고(생리할 때만 아파서)식욕은 왕창 많다분비물은 투명냉인데 많지는 않음 팬티에 뭐 뭍지도 않고 있습니다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그림 겔러리 파는 홈페이지에 접속 했는데 이런 표시가 떳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요:open/c/home/ 그림 겔러리 주소\www/tempss/sess/_6904c42058c3ddf941b98c497bda301.o_rdwr)failed:read_onlyfile system (30) in/ home/그림 겔러리 주소/www.common/php on line 51영어 번역기 돌려봤는데경고 기능 세션 시작 그림 겔러리 파는주소 실패그림파는 주소 에서 읽기 전용 파일 시스템 이렇게 떳는데 이거뭔거요 단순 오류 표시인가요몇달전에도 그림 겔러리에 관심이 있어서 동일 그림 겔러리 홈페이지에 갔었는데 저런 경고 표시가 안떳는데 이거 단순 경고 일뿐이고 컴퓨터 보안상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건가요 궁금 합니다 알려주세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자발적 실업급여 관련 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24년 11월 1일 입사고 5일이 급여날 입니다. 5월 15일 50%월급 받고 5월 25일 50% 월급 받았습니다. 6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6월 20일 50%7월 4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7월 28일 50%8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8월 20일 50%9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9월 26일 50%10월 2일 100%11월 5일 100%12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12월 12일 50%2026년 1월 5일 50% (제때 들어옴 50프로만) 나머지 50프로는 아직 받지 못함 2월 5일 예정 2026년 2월 급여 아직 예정 없음 이럴경우 실업급여 가능할까요? 한달에 급여가 밀려도 꼬박들어와서 안되는건가요?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사이트에 보니 3할이상 기간이 2개월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라는데, 50%금액이 전 지속이 아니여서 어려울까요?한편,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임금체불 기간 2개월 이상 지속 예시>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나머지 임금을 계속 받지 못하다가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ㅇ 예시: 매월 1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5.1에 임금의 7할 미만을 받고 7.2.에 나머지 임금을 받았지만, 7.3.에 이직한 경우 → 인정
- 부동산경제Q.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관련 질문드립니다.아내가 재직중인 직장B의 23년 소득의 경우 10개월치가 3,000만원이라 12개월치로 환산시 3,600만원이 되고 1.15+0.36 = 1.51로, 160% 초과 구간에 해당하는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제가 맞게 계산한걸까요? 아니면, 공고문에 '22년 기준이니 보정이 있을까요?※ 모집공고문(전문)https://xn--289aooi1w8tf87nfzx.com/assets/pdf/%EA%B2%BD%ED%9D%AC%EA%B6%81_%EB%AA%A8%EC%A7%91%EA%B3%B5%EA%B3%A0%20%EC%A0%84%EB%AC%B8.pdf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 수당 문의드립니다.24.12.31 - 25.4.30 주 3회 근무 (소정근로시간 4.8)25.5.1 ~ 2512.12 주 2회 근무(소정긍로시간 3.2) 퇴사일 기준 연차 수당 궁금합니다퇴직일 기준 넘은 연차 13개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장근로수당인정기준, 수당이 기본급에 들여가면 문제없나요?제가 직원인데요월~금 9to 6인데 이번달 급여 명세서에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들어가서 250(기본급)+94,095원이 나왔어요.이번달 연장시간은 총 7시간 51분인데보통 연장근로 수당은 x1.5배로 하지 않나요?연장근로 수당이 기본급에 들어가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5인 미만 사업장이면 1.0배로 계산해도 문제가 없나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자기전에 소변을 보고 자는데 새벽에 소변 본다고잠이 깨요저희 부모님도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고 마지막에 전립선 암 판정도 받았어요병원에 가 봐야 되겠조 참고로 저는 올해 만51살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 5월 급여계산 문의(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석가탄신일)먼저 저희 사업장은 5인이상, 30인미만월~금 근무/주휴일 매주 토요일5/1(일) 근로자의 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5/5(목) 어린이날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5/8(일) 석가탄신일 - 근무O:기본급(8시간)+특근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특근수당 250%지급인가요?사업장내 유급휴일 관련 근로계약서 - 주휴일(일요일 원칙: 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자에 한하여 유급)- 근로자의 날- 법정공휴일은 유급연차로 대체할 수 있음▲ 기존에 연차로 대체하여 유급처리함참고로 올해 공휴일 시급계산 내역입니다.3/1(화) 삼일절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3/9(수) 선거일 - 근무O:특근수당(연장시 야간수당) / 근무X:기본급(8시간)▲ 공휴일 근무시 기본급X/특근수당O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공휴일 근무시 추가수당을 못받은거같습니다(계약서,급여명세서O)안녕하세요,5인이상 사업장에서 작년 11월부터 일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다름이아니라 제가 회사의 필요에 의해지시에따라 공휴일에도 나와서 일하는데공휴일 근무수당이 지급 안된거 같아서 계약서, 근 넉달간의 급여명세서 함께 올립니다.제가 일한 공휴일은 아래와 같습니다.5/1 근로자의날 2시간6/3 대선 2시간6/6 현충일 4시간8/15 광복절 2시간1-근로계약서상 <휴일-3번>항목 때문에 이경우 돈을 못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돈을 받아야 하는건지 받아야 한다면 얼마를 요청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2-제가 회사에 요청했는데 안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넣을 예정입니다. 출퇴근 기록을 회사에 지문을 찍는 시스템이라 제가 열람할 수 없고, 제가 걸어서 출퇴근을 하느라 교통내역 증명할수도 없습니다. 또, 공휴일에는 저랑 대표만 출근하기에 마땅히 증명해줄 사원도 없습니다. 이경우 제가 공휴일에 출근햇던것을 어떻게 증명해야할까요? 회사가 출퇴근기록부를 요청했을때 위조해서 제출할까봐 걱정됩니다. 그밖에 적절한 증거자료가 있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3-이제 개천절이라 개천절에 또 출근라고 할거같은데. 법적으로 거절해도 되나요? 업무적으로 출근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로계약서 <휴일-3번>항목 때문에 걱정되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