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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질문
임금·급여
고용·노동
24.11.21
Q.
육아기단축근무 사용근로자의 육아기단축근무가 월중 종료되어 급여계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육아기단축근무기간 11/1~11/21(108h) : 기본급(급여)*108h/209h 정상근무 11/22~11/30(
56h
) : 기본급(급여)*
56h
/209h 정상근무시간: 6일*8h+ 주휴 8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