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차유급휴가(조퇴 등) 사용 시 초과근무수당 지급 관련정규근무시간 외출, 조퇴를 사용해도 초과수당지급) 4.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의 정확한 의미는 1일 8시간 초과만 인정인지, 아님 정규근무시간 이외 인정인지? 참고) 우리 보수 규정 : 공단 제규정과 근로기준법 및 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 한다.2021년도 지방공기업 예산 편성 기준Ⅵ 지방공기업 주요경비별 예산편성 기준1. 인건비 및 수당 1-1 편성기준 및 방법○ 급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수 및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규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편성・지급※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주요경비별 예산편성기준 1-7 수당 등(57p)연차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 산정 시 기준임금은 통상임금을 적용하고, 기준 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지침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유급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연차수당 산정 시 할증률을 적용할 수 없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장 초과근무수당등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⑤ 시간외근무명령1. 현업공무원등: 해당 월의 총 근무한 시간에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무시간과 근무 중 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 및 휴일근무수당을 지급받은 시간을 뺀 시간. 다만,식사ㆍ수면ㆍ휴식 시간이 업무상 지휘ㆍ감독 아래 있었다고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빼지 아니한다.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근무시간 등) ① 공무원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2021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Ⅵ. 초과근무수당 등1. 시간외근무수당(영 제15조) 지급 대상영 제15조제4항의 근무명령(이하 ‘시간외근무명령’이라 함)에 따라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근무시간 외의 근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근무한 경우를 말함.나. 시간외근무명령(영 제15조제4항) 1) 일반 대상자 나) 시간외근무시간 산정방법(3) 지각・외출 및 반일연가・공가 사용자의 시간외근무-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공무원이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 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계산과 동일하다.* 1일(8시간) 연가・공가를 사용한 자는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