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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2개월 전보다 늦게 통보한 경우 묵시적연장이 맞나요?정확힌 집주인분이 계약 만료 58일 전에 문자로더 살거면 전세금 15프로 올린다고 알려주셔서요법적으로 6~2개월 전에 얘기해야 가능하다던데전 묵시적 연장을 주장할 수 있나요?현재 6년정도 살고 있구요2년 최초 계약 후 묵시적 연장 2년 더 살다5프로 증액한 전세 재계약으로 지금 살고 있고 곧 만료일인 상황입니다. 증액되는 퍼센티지가 조금 부담되서요오래살아서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조언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2022년 기준 한달 급여 기본급(통상 시급 * 209h) : 2,010,580 원휴일수당(통상 시급 * 1.5 * 8h * (8.68-7)) : 193,940 원입니다 1. 휴일 수당에서 (8.68-7) 이 식은 어떤 계산식에서 나온걸까요?? 2. 한달 일 수가 31일, 입사일이 27일, 27-31일까지 총 5일 근무했을 때 (2,010,580 / 31 * 5) + (193,940 / 31 * 5) = 355,567 원이 나옵니다. 5일을 근무했으니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체중이 많은 편도 아닌데 얼굴살이 너무 많아요ㅠㅠ여자 키 170에 50키로인데 몇개월전까지 58키로까지 쪘다가 최근에 다시 본래 몸무게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그 전 얼굴과 같은 몸무게인데 지금 얼굴살이 얼굴만 보면 60키로로 볼 만큼 살이 너무 많은게 고민입니다ㅠㅠ 같은 몸무게인데 얼굴살이 왤케 안빠질까요… 원래도 볼살이 있는 편이라 살찌면 얼굴부터 찌기는 해요…그렇다고 시술을 받기에는 고민이 됩니다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돌아올까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할때 모아둔 돈 + 부모님 지원 금액30살 결혼을 고민하고있는 남자입니다.저의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제돈 2.6억 + 부모님 1억여자친구 1.2억 + 부모님 1억 총 5.8억 물론 집이나 차 이런건 아무것도 없습니다.저는 이 돈으로도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미래가 너무 무서운데여자친구는 충분하다고합니다.혹천차만별이겠지만 다른 분들은 보통 얼마정도 모아둔 돈에 얼마정도 지원을 받으셨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입사일: 23.09.04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적법한지요?1. 오전9~오후6시근무( 점심12~1시),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1주 6일근무2.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및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함임금구성내역기본급(일8h)-56.13%유급주휴(주8h)-11.29%휴일(주 9h)-19.35%연장(주5h)-10.65%연차(월8h)-2.58%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 형사법률Q. 국민신문고 접수되고 계도 후 내사종결된 사건을 다시 형사고발하면 수사 개시/송치가 제대로 될까요전파법 58조의 2 위반에 대해 판매목적 게시와 판매완료의 형량도 많은 차이가 있는데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으면 몇 건이던 위법이 확실해도 처리할 의사도 없이 재발방지 서약서 작성 이전 건은 일괄 내사종결 하더라고요법 조문에는 이러한 명시가 한 줄도 없는데 형사고발로 전환해서 여러 위반을 묶으면 피고발인에 대한 수사 개시/송치가 가능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아래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포괄임금제-근무시간: 새벽4시~오후1시 (근무 8시간+점심1시간) -근무일: 월~토 (주6일)-월급여: 350만원 (아래 급여명세서상 상세내역 참조)기본급(고정급): 2,471,000(월 209시간)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9,860*1.5*8H) 계산식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대표님께서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이 급여로 나오니 12/8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구요.여태 기본급 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무사가 월말일에 항상 급여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오늘 4월분에 대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일할계산으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퇴사 이유는 대표의 폭력적인 언행, 상습적인 직원들 뒷담화, 코로나 걸렸음에도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다른 직원에게 옮긴 후 격리 기간 급여 미제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보건소에 알리지 않아 뉴스에 익명 제보할 예정이구요 급여 관련하여 첫달 받지 못한 5일치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