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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입사자 월급, 휴일수당 계산방법 궁금합니다2022년 기준 한달 급여 기본급(통상 시급 * 209h) : 2,010,580 원휴일수당(통상 시급 * 1.5 * 8h * (8.68-7)) : 193,940 원입니다 1. 휴일 수당에서 (8.68-7) 이 식은 어떤 계산식에서 나온걸까요?? 2. 한달 일 수가 31일, 입사일이 27일, 27-31일까지 총 5일 근무했을 때 (2,010,580 / 31 * 5) + (193,940 / 31 * 5) = 355,567 원이 나옵니다. 5일을 근무했으니 근무시간이 40시간인데 이렇게 되면 최저시급보다 덜 지급하게 되는데 문제가 될까요?
- 의료 보험보험Q. 30대 후반 여자 보험 입니다. 정리해야할 보험 봐주세요.1. 한화 The H 건강보험2. 한화 CI보험3,4. 메리츠 암보험5-8. 메리츠 맞춤간편건강보험9,10 삼성 365새로고침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지인 통해서 보험 들었는데 위 보험에 운전자, 실비보험 포함해서 한달 보험료만 40만원 가까이 나와요. 찾아보니 제 나이대에 20만원대 정도가 평균인거 같아서요. 이렇게 내는게 맞는건가 싶어 올려봅니다.사진 순번으로 2번 CI는 어릴때 든거라 6개월 남아서 계속 유지할 생각이고, gpt 물어보니 1번 The H 건강보험과 5-8번 메리츠 보험 두가지는 정리하라고 하네요. 두가지 보험 정리하는게 더 나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시급제) 퇴직금 산출 지급정산 문의안녕하세요!외국인 근로자분이 25.08.21일 퇴사를 하였습니다.입사일: 23.09.04퇴사일: 25.08.21 (재직일수 717일)퇴직전 3개월 임금총액: 5,373,570원퇴직금 계산: 5,373,570 ÷ 92일 = 58,408.37원58,408 × 30일 × (717일 ÷ 365일) = 퇴직금 3,442,093원 그런데 여기서 1일 통상임금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계산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1일 통상임금 최저시급 10,030*8H = 80,240원 입니다.80,240원으로 정산 지급해야 하나요?계산) 80,240 × 30일 × 717일 ÷ 365일 = 4,728,664원 을 정산 지급해야 할까요?
- 내과의료상담Q. 지금 이거 심각한걸까요 답을 알려주세요마셔주고 그렇게 작년 8월부터 58키로 였는데 현재 2월달에 다시 재보니 54.7이 나온겁니다.검사는 재작년 24년 6월달에 위 대장 내시경 검사 했고요 작년 25년 8월달쯤에 위 내시경하고 건강검진도 할겸 피검사도 소변검사도 다 했습니다. 위 내시경 약간 위에 염증이 있다고 해서 약 처방 받고 괜찮다 싶어서 평소처럼 했는데 명치가 너무 아파서 응급실까지 가서 복부 CT찍었지만 정상이 나와서 종합병원 약 먹고 괜찮아 졌거든요 여태까지 검사 결과는 다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전부터 엔테론정을 먹고 있어도 휴지하고 변에는 피가 묻어나오고 어제는 한 두 방울 정도 떨어졌더라고요 항문 도 따갑고 장은 또 이상한지 변이 자꾸 딱딱해지고 두꺼워지고 몸무게는 계속 주는것 같고 지금 멘탈이 한계에 달해서 너무 힘듭니다. 인생이 왜 그러나 싶다는 생각도 자꾸 들고요 오늘은 배가 갑자기 아파서 변을 보는데 설사 였거든요 변 위에 시럽마냥 피가 묻어있었고 휴지에는 당연히 묻었고요 변 보고 난 지금도 배가 슴슴하게 아픕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저 암 걸린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인데 근로계약서 내용 적법한지요?1. 오전9~오후6시근무( 점심12~1시), 1주 40시간 근무, 토요일 무급휴일, 1주 6일근무2.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근로및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함임금구성내역기본급(일8h)-56.13%유급주휴(주8h)-11.29%휴일(주 9h)-19.35%연장(주5h)-10.65%연차(월8h)-2.58%1,2번 내용처럼 연장근로와 토요휴일근로에 동의하면 아래와 같이 임금구성내역 하면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포괄임금제 사업장 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아래 작성된 내용 기준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5인이상 30인미만 사업장-포괄임금제-근무시간: 새벽4시~오후1시 (근무 8시간+점심1시간) -근무일: 월~토 (주6일)-월급여: 350만원 (아래 급여명세서상 상세내역 참조)기본급(고정급): 2,471,000(월 209시간)휴일수당(고정급): 626,000 (월35시간분_1주8H*월4.34.주)년차수당(고정급): 95,000 (월8시간분)야간근로수당(고정급): 308,000 (월52시간분_1일2H*월26일)1. 휴일수당관련: 휴일에 근무시 휴일근무수당을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도록 되어있는데요.위 포괄임금제 기준으로 3월1일처럼 공휴일에 근무(8시간)했다면, 통산임금의 50%기준[기본급/209T * 0.5 *8(근무시간)]으로 약 47,291원만 추가로 지급 받으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기본급/209T * 1.5 *8(근무시간)]으로 약 141,875원을 추가로 지급 받아야 되는건가요?2. 연차수당 관련: 위와같이 년차수당이 매월 지급되고 있다면, 추후 입사 1년경과시점에 연차 15개가 발생되었을때 1년동안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가정하면 연차수당으로 정산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은 잔여 연차 3개기준인가요?*만약 연차를 사용한 월에는 회사에서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는 년차수당을 제외하고 월급여를 지급해도 되나요?3. 상여금 관련: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 서면에는 상여금에 대한 내용은 없으나 회사에 재량으로 상여금 100%를 연3회 나누어 (설날, 여름휴가, 추석)고정적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계산 방법 알려주세요+ (9,860*1.5*8H) 계산식 맞을까요?
- 주식·가상화폐경제Q. 주식 입문 2달째인 주린이 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2달전 주식에 입문한 주린입니다. 주식에 입문하면서 여러 조언들을 받아 일단은 안정적인 것들 위주로 주식을 매수했는데 수익률은 13.58% 정도입니다. 대략 30만원 정도 초기금을 가지고 있고 그 중 대략 20여만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돈중 7만원은 급한곳에 써야 해서 일시적으로 출금해서 현재 잔액은 28,290원 입니다. 월급 받으면 대략 30~50만원 주식 통장에 입금할 생각이고 여기서 주식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합니다. 괜찮은 주식들이 있을까요? 국내외 투자할 만한 주식 예를 들면 국내 주식이거나 미국,일본,중국,유럽 같은 국가들 주식 같은 걸로 조언 부탁드립니다. 손실은 원금 기준 최대 -15% 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현재 보유 : TIGER 미국배당다우존스 6주, TIGER 미국 S&P 500 배당 귀족 4주, KODEX 200 1주,
- 임금·급여고용·노동Q. 중도퇴사 일할계산 요청드립니다.안녕하세요 21년 11/3일 입사 후 22년 4/30일 날짜로 퇴사하기로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대표님께서 나라에서 정부지원금이 급여로 나오니 12/8일 날짜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물론 그 사이에 급여는 아직 받지 못한 상태구요.여태 기본급 200만원을 받았는데 세무사가 월말일에 항상 급여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오늘 4월분에 대한 급여대장을 받았는데 대표님께서 따로 일할계산으로 부탁한다고 말씀하셨다면서 서류를 보내주셨는데 평소와 7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2,000,000/209*8h*17d로 계산을 해주셨는데요 4/8일부터 5/8일 계산이 맞는거죠?그럼 4대보험도 200만원 기준으로 공제를 하는게 맞나요?퇴사 이유는 대표의 폭력적인 언행, 상습적인 직원들 뒷담화, 코로나 걸렸음에도 알리지 않고 출근하여 다른 직원에게 옮긴 후 격리 기간 급여 미제공 등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보건소에 알리지 않아 뉴스에 익명 제보할 예정이구요 급여 관련하여 첫달 받지 못한 5일치만 받으면 아무 이상 없는 상황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질문) 주52시간 문의입니다.C+A= 총 66.67 위반(B도 위반임)2. C+B=총 58.67 위반 아님(주 연장근로 12시간을 안 넘어서 A도 위반 행위 아님)어떤게 맞나요?주52시간 계산방법 및 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