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3개월 이내 단위 기간의 탄력근무제 관련 문의▶ 휴무 / 차주 화~차주 목 C조(주간) ▶ 08:15~20:303개월 단위 탄력근무제는 소정근로 상한이 1주 52h, 1일 12h이고 연장근로 상한이 64h(52+12)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명확히 개념 정립이 되어있지 않아 질문이 난해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Q1. 연장근로 계산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근로시간이 서면 합의로 정한 근로일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Q1-1. [Q1.]에서 평균을 구하기 위한 단위기간은 월요일~일요일까지가 아닌 요일 상관없이 6근 3휴에 해당하는 9일로 보면 되는지?Q1-2. 특정 주의 연장근로가 12h을 초과했더라도 다른 주를 포함하여 연장근로 평균 계산해서 12h을 초과하지만 않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단, 근로일마다 소정근로시간 8.25h 넘으면 연장수당지급)☞ 평균을 내는 기간의 범위는 3개월 전체인지? 1개월인지? 아니면 노사간 서면합의로 해당 기간을 정해야 하는건지?Q2. 단위기간 평균이 소정근로시간이 5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소정근로시간 5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2-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소정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 단위기간 평균이 연장근로시간이 12h 넘지 않더라도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주에 연장근로시간 12h을 절대 초과하면 안되는지?Q3-1. 단위기간 평균과 관계없이 법적으로 특정일에 연장근로시간의 한도가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