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포괄임금제 추가 잔업시간 연장 및 공제 건(연장수당 : 70H시간급X1.5).근로자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의해 주당 12시간 이내의 연장 근로를 동의하고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한 경우 1주에 8시간의 근로 시간 울 추가로 연장 할 수 있다.질문 1포괄임금제에 잔업 시간이 주당12시간+합의하에 8시간=20시간 20시간X4주=80시간 까지 할수 있다건데이런 근로 조건이 법적으로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질문 2주어진 잔업 시간을 체우지 못할 경우 시간을 모아서 향후 회사가 더 바쁘면 추가 근무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연차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저는 연차 23개)연차 제도는 직원이 필요할 경우 신청하여 쉴수 있는 제도인데 회사에서는 10일만 연차로 쓰고 나머지는회사가 일이 없을때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질문 3회사가 필요로 할때 사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요기타 근무환경근로계약서나 회사 규칙에 에 명시는 안되었지만 사장이 정한 법이 있습니다한달 기준 외출 2회 이상이면 월급에서 공제되며 월차 없음9시 이후 지각 1번이면 월차 없음9시전 지각 3번이면 월차 없음조퇴 1번이상 월차 없음지각, 외출, 조퇴 각각 8시간을 초과하면 8시간 하루 더 공제질문 4 여직 위에 기준으로 공제나 월차가 없이 지네 왔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두서없이 작성하여 죄송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