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인한 매도자 비용청구 가능여부 문의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구축 아파트 샤시 누수로 매도자에게 비용을 청구하려고 고려중입니다. 1. 일정 이력아파트 계약 : 24.11/30잔금 : 25.2/24인테리어 : 25.2/26~5/21차 누수 발생 (샤시 필름 시공 진행중) : 25.3/27 - 거실 샤시 발생샤시 외부 코킹 진행 : 5/20 2차 누수 발생 : 25.7/17 - 거실 샤시+작은방 샤시 발생샤시 전체 교체 결정 및 최종 계약 : 25.7/E 2. 샤시에 투자된 비용 (부과세포함)필름 : 2,178,000원샤시코킹 : 1,492,700원창호점검 및 부품교체 : 1,097,500원방충망 교체 : 1,460,000원샤시 전체 교체 비용 : 43,600,000원 3. 아파트 계약서 특약사항 특약사항 : 매수인은 현장 방문하여 현시설 상태를 직접 확인하였으며, 아파트 연식 (2010년 준공)으로 인한 시설교체나 수선이 필요할수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며 누수부분외에 하자부분은 매수인이 수리하기로 한다. 4. 현 상황매도인은 16년간 거주하면서 누수가 전혀없다고함. 아파트 입주민 단톡방 확인결과 많은 세대에서 샤시 누수로 비가 많이 올때마다 민원발생부동산중개인은 비용청구가 어려울것 같다고 답변함 4. 문의사항누수로 인정하여 매도인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할까요?비용 청구가 가능하다면 어느 범위까지 가능할까요?민사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승소 가능성은 얼마나될까요?당장 8/20 전체 샤시를 교체하기때문에 현장 보존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