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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교통사고 과실보험Q. 렌트카, 카쉐어링 제 3자 대여 처벌이 어떻게 되는건가요?만약 렌트카나 카웨어링 업체에서 a라는 사람이 차량을 빌렸는데 제3자가 운전을 하게 되면 a라는 사람과 제3자는 어떤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나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제 34조의 1과 34조의 4 중에 어떤 것에 반하는 행동인가요?34조의1과 34조의 4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 재산범죄법률Q. 동생 보험사기 관련 문의드립니다피의자는 A~F 입니다. A,B,C,D가 아는 사이 D,E 그리고 E,F가 아는 사이입니다.D,E,F 가 새벽 피시방을 갔다 D의 렌트카를 타고 오던 중 A와 사고가 났습니다. E,F는 D가 안에 있으라는 말을 해 있었습니다. 1년 뒤 알고 보니 A의 차와 지인끼리 사고를 낸 것이었습니다. 보험금을 A~D 다 합쳐 2800만을 수령하였고, E,F는 각 100만원을 수령하였고 D가 E,F에게 수리비를 달라하여 그 자리에서 90만원씩 총 180을 d에게 줬습니다. 그 후 1년 뒤 경찰이 찾와 보험사기에 연루되었다고 하여 계좌 이체 내역과 상황 설명을 다 하였지만 A~D의 진술은 공범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F는 A~D는 누군지도 모르고 E조차 친구의 지인으로 얼굴만 아는 사이입니다. 현재 공판 기일이 잡혔습니다.1. A~E가 죄를 감형받기 위해 계좌이체한 내역을 빌린 돈이었다고 하면 뭐라고 말해야하나요 물론 거짓이기에 빌린 돈을 입증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거짓말입니다.2. 국선 변호사를 선임하는 정도에서 해결될 수 있을까요?동생이 차 타고 집 가다가 사고 났는데 얼떨결에 보험사기범이 되는 것 같아서 걱정이 많습니다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타 법인 렌트카 승합 12인승의 주유 부가세 공제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해당 내용의 자료를 찾지 못해 문의 드립니다.당사(B)는 원청사(A)와의 물류대행 계약을 맺어 도급계약을 운영하고 있습니다.직원들의 출퇴근을 위해 A사가 렌트한 12인승 승합차량(경유)을 당사(B) 소속 직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주유는 당사(B)의 법인카드로 했습니다.주유에 대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상해 보험보험Q. 옆집 방수작업 중 저희 차에 페인트가 튀었어요안녕하세요옆집 건물주의 자녀분A께서건물 외벽에 방수제를 뿌리시다가주차된 저희 차에 튀어서 현재 디테일링샵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렌트카 받았고 탁송없이 저희가 샵으로 왔다갔다하는 중입니다.A님께서 사과하신뒤 보험처리하겠다하셔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저희 차는 출고된지 한 달 조금 지났고 차량은 원상복귀 될테지만 순정보다는 안 좋아지겠죠 ㅠ 휴가까지 내서 왔다갔다 하는 수고로움도있고 생각할 수록 속상한데 이러한 수고에 대한 보상금 정도도 요구하거나 지급 받을 수 있을까요?그리고 이러한 것도 저희 차 사고 이력에 남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장기렌트카 직원의 사기 피해 회사에 배상청구 가능할까요?저는 A장기렌트카 이사로 재직중이었던 K씨의 사기로 금품 피해를 입은 피해자 입니다.A장기렌트카 회사는 이름만 대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만한 유명한 장기렌트 비교견적 중개업체이고 K씨는 이사로 재직중이므로 당시 사기일꺼라고는 상상도 못 했었습니다.제가 직접 인터넷 검색하여 A장기렌트카 회사 사이트에 신차장기렌트 비교견적을 의뢰하였고, 이에 배정된 담당자인 이사 K씨와 B캐피탈 장기렌트카 계약을 하였습니다.차량을 인도 받은 후 이사 K씨로 부터 "직원카드로 결재 시 20%가량 할인이 가능하다"며 첫 월렌탈료 납부금액을 할인해 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고, 이사K씨에게 소개받은 회사 경리G씨 명의의 계좌로 할인된 1개월 렌탈료를 1차 송금, 이후 경리G씨가 본인 실수로 1개월이 아닌 3개월 렌탈료를 결재하여 취소해야한다며 문자를 보내왔으며 이사K씨가 "본인 및 다른 분들은 3,6개월씩 결재를 많이하기 때문에 실수한 것 같다"고 하길래... "그러면 제가 나머지 2개월 렌탈료를 추가 송금해주겠다"고 하였고 2차로 동일계좌에 2개월 렌탈료를 송금하여 총 3개월치 렌탈료를 송금했습니다.이 후 결재일 10일동안 미납문자를 받으면서 전화하면 이사K씨는 거짓말을 하였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하니 "사실 결재를 못했다","경리G씨도 회사 직원이 아니고 본인 개인이 고용한 경리"라고 자백하며 당일내로 모든 금액을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나 받지 못했습니다.며칠뒤 A장기렌트카에 전화하여 다른 직원에게 이러한 피해 사실이 있다고 이야기하니 금일 은 이사 K씨와 대표가 이미 검?경?찰에 가서 부재중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현재 이사 K씨를 사기 고소하였고 얼마전에 형사재판(다른 피해자 한명 더 있어서 사건 병합됨) 1심 결과 징역 6월 유죄, 배상명령 가집행 판결을 받고 K씨는 항소중에 있으며, 피해금액 협의를 위해 K씨에게 전화하니 A장기렌트카 대표가 전화를 받아서 K씨는 또 다른 사건으로 11월 제 사건 1심 재판전 9월경에 이미 구속 되었고 아마 K씨 소유의 재산은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판 후 송달된 판결문을 보니 K씨는 제 사기사건 이 외 2021년부터 다수의 사기, 횡령 혐의로 1심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고 항소중이었으며, 항소중에도 계속 A장기렌트카에 이사로 재직하며 저에게 사기 행각을 벌여 금품 피해를 입혔습니다.만약, K씨가 피해금액을 변재할 능력이 안되면 A장기렌트카 회사에 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2021년부터 경찰, 검찰 수차례 왔다갔다 했으면 회사도 몰랐을리가 없었을테고 업무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회사도 책임이 있지 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차량 장기렌트시 선수금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비용처리 가능업무용 차량일지 미작성시에도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종합소득세 비용처리 가능2. 선수금 10,000,000원 렌트카회사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안해주는게 맞나요?(렌트 종료시 돌려받는 보증금이 아닌, 전체 렌트비에 대한 선납분 입니다)→ A.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B.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경우에는 선수금 10,000,000원 + 렌트비 8,000,000원 + 유지비 7,000,000원 = 15,000,000원까지만 비용 인정되나요?3. 렌트 종료시 차량인수를 하게 된다면 차량가액(자산으로 잡는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이중주차 사고시 보험처리 좀 알려주세요하려고 하는데 자차처리로 하고 렌트까지 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은 제가 남을 쳣을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자차를 처리하면 렌트카는 포함되지 않나요? 제 보험중 보험대차 사고보상특약이 들어져 있습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제주도 렌트카 사고 비용이 맞는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안녕하세요 지난 3월 제주도 여행 당시, 렌트카 운행 중 사고가 나 처리 중에 있는데요.처음 사용해보는 차종이라 차폭이 익숙하지않아 기존 주차된 차량과 접촉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물론 과실 100% 인정하여, 자차보험은 들었지만 면책금 안에서 수리하는 것으로 얘기가 완료되었습니다.하지만 사고규모가 굉장히 미미하여 많아도 30~40만원으로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는데요.그러던 중 한달을 훌쩍 지나도 연락이 없어, 오늘 연락해보니 수리비가 66만원이 나와 면책금 반환이 없고 종료가 되었다고 합니다.아래 사진들은 첫번째는 사고 당시 자차(본인), 두번째는 피해자차, 세번째는 당시에 비가오고 있었는데 운행 후 내려서 확인해본 사진입니다(정말 거의 티도 안날 수준이라 본인이 렌트한 사업장에서는 그냥 5만원만 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사고 당시 본인차)(사고 당시 피해자차)(빗길 운행 후 본인 차 사고부위)이후 수리내역을 들어보니 탈거 후 전체도색으로 진행했다고 하는데,제가 알기론.. 탈거 후 전체도색해도 25+10+a 정도로 알고 있는데 덤터기 수준은 아님을 알고 있지만이런 개념이 맞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민사법률Q. 아파트 단지내 이중주차 사고 관련 질문입니다.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C 와는 대화가 잘 되어 원만히 진행될듯 한데, B로 인해 고민입니다. 수리비, 유리막도색, 렌트카 이용 등 금액이 너무 커 부담이 되는 상황이며, 자차 처리 후 청구하는 방법도 구상중이라고 합니다.B차량이 자차처리 시 A,B,C 과실비율은 어떻게 될까요C경우 본인도 주차칸이 아니었기에 B가 보험처리를 하여 요구내용을 모두 보상받길 원한다면 본인에게도 피해가 올까 걱정하며 이 경우가 발생시 본인도 렌트이용 등 모든 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C와 먼저 합의 후 빠져나오는 방법도 있는지, 아니면 가운데 끼어 새우등 터질까 그부분도 염려됩니다.
- 재산범죄법률Q. 렌트카를 빌려줬는데 임차인이 자동차 대부업체에 맏기고 돈을 빌렸습니다 차량을 들고올 방법이 있나요?안녕하세요 대구 에서 렌트카운영중입니다상황은 A가 저희 업체에서 월렌트로 차량을대여를 했습니다 A가 차량을 B에게빌려주고 B가 자동차 대부업체에 렌트카를담보로 잡고 돈을 빌렸습니다대부업체 측에서는 돈 받을때 까지 차량을못준다는 입장이고 소송으로 차량을찾아오기엔 오래걸려 그 기간 차량임대를 하지 못해 손해 보는 비용이 발생합니다저희가 돈을 갚고 차를 들고 와도다시 돈을 받지 못하면 저희만 손해보게 됩니다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