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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고용·노동
21.04.20
Q.
어떠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800명의 직원이 있는 기업에 3개의 노동조합이 복수로 설치되어있으며 각 노조의 조합원 수가 A:351명,B:250명C:
99
명 일 때, 3개 노조 모두에게 교섭요구를 했다면 교섭창구단일화가 어째서 어떠한 절차로 이루어져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과반수 노조를 선임하는 것으로 아는데 위3개 노조에는 과반수 노조가 없어 더 헷갈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