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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건의 질문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아기 보려면 백일해 다시 맞아야하나요??이번에 남자친구 형의 아내가 아기를 낳는데 (D-8)보려면 백일해 꼭 맞고 오라고해서요!! 동생이랑 12살차이나서 동생이 아기일때도 백일해를 맞았었는데 다시 맞아야할까요??11년도에 접종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근로자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음식점업을 하고 있습니다.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5명이 있습니다. (5명: A,B,C,D,E)직원별로 1주당 근로시간이 다를 경우예를들어A:12시간, B:10시간, C:9시간, D:8시간, E:8시간이 직원들 중 통상 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고 단시간근로자는 누구로 봐야하는지 궁금합니다.항상 성심성의 껏 답변해주셔서 먼저 감사하다는 말 전합니다.
- 금융법률Q. 외국인은 내일배움카드 발급 불가능 한가요?같이 일하는 직원이 f-4비자를 소지했습니다.당연히 사대보험 가입도 되어 있구요. 내일배움카드 신청 하려고 보니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외국인(단,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호를 적용받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등은 카드발급 가능)이렇게 나오던데고용보험법 시행령 들어가서 봤습니다.제3조의3(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주재(D-7), 기업투자(D-8) 및 무역경영(D-9)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법에 따른 고용보험에 상응하는 보험료와 급여에 관하여 그 외국인의 본국법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영주(F-5)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위에 해당이 되면 내일배움 카드 발급되고 ↓ 아래 해당이 되면 안된다는 뜻인가요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가입을 신청한 경우에 법의 전부를 적용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외국인의 체류자격 중 재외동포(F-4)의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나.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진 사람(「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근로자는 제외한다)공무원님이 안된다고 f4비자는 무조건 안된다고 했다는데설명을 해줘야 이해가 가지 똑같은 근로자이고 월급에서 세금 때가는데 왜 안된다고만 할까요?
- 기타 스포츠스포츠·운동Q. 로드자전거 일체형 핸들비 장칙 가능할까요?제가 현제 예거 마리온 d8 2021 모델을 사용중인데 추석 용돈 받고 휠셋, 핸들셋을 바꾸려고 하는데 핸들셋을 카본 일체형 핸들로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일체형을 쓰려면 완전 인터널인 프레임이 필요한것 같은데.. 일체형 핸들바 장착 가능할까요?그리고 이런 종류에 프레임에 자바 실룰로6같이 선 안보이게 할 수 있을까요?
- 형사법률Q. 중고거래 관련 택배사 측 사유로 인한 배송 불가로 인한 환불중고로 일부 파손이 되어있지만 정상 작동하는 노트북을 판매하였습니다.(파손 사항 상제 기재, 구매자도 파손된 상황을 인지한 상황) 노트북을 판매하고 바로 택배를 예약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택배를 포장 후 밖에 두었지만 수거하지 않았고, 다음날 다시 밖에 두고 외출하였더니 없어져서 수거한 것으로 인지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택배가 오류로 인해 접수가 되지 않았고 중고로 판매한 물품을 담은 박스는 다른 물건에 밀려 집 밖 아래에 떨어진 상태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환불을 제안하였으나 재발송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걸겠다는 말을 하여 재발송을 하였습니다. 구매자는 우체국으로 발송을 요청하여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을 시도하였으나, 우체국의 내부규정 및 우편법상 취급제한 품목이어서 발송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를 구매자에게 알리니 편의점택배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편의저택배로 접수하였고, 뽁뽁이로 감싸서 튼튼하게 포장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우체국과 관련하여 파손 면책등에 관해 확인을 하면서 아침 편의점택배사측 내부 규정을 살펴보다 보니 "정품 박스" or "출고 당시 박스"가 있어야만 파손보험에 가입이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파손면책으로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박스에 다시 담아 보내기 위해 편의점에 물품 회수가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증가하는 택배 접수 취소 도난 사건이 여러건 발생해서 바로 못가져간다고 점주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에서도 편의점에서 접수 후에는 7일 이후에 자동 취소 이후 회수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속적으로 발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발송할 물건이 접수가 취소된 뒤 회수 후 국내 택배사에 질의 및 약관을 확인해보았으나 해당 물품은 파손면책으로만 발송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매자와 계약 내용상 파손면책이 적시 되어있지 않음) 그래서 저는 구매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송이 지연된점을 사과하고, 구매자님과 시간을 조율하여 직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구매자는 "본인은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고,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니, 경찰조사나 받으라"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실제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여 경찰서에서 조사에 나오라고 하였습니다.이에 대해서 "사기죄"가 성립이 되나요?제가 못보내고 싶어서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고, 택배사에서 택배 계약자이자 판매자인 제가 모든 책임을 지는 파손면책에 동의 후에만 발송이 가능하다고 해서 발송이 어려울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직거래까지 제안을 했지만 무시당하였습니다.타임라인 정리D-0 = 구매, 택배 예약. (예약 스크린샷 보유)D-2 = 1차 택배 발송이 된 것으로 확인.D-6 = 구매자에게 발송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 후 사과D-7 = 우체국 접수 거절, 편의점에 접수D-8 = 택배약관상 파손면책 대상 인걸 확인 후 회수하려 하였으나, 도난 사건을 이유로 회수 불가(접수 취소는 제휴사 사유로 불가) 대신 하여 발송 보류, 기사님 "접수제한품목" 집하 거절.D-9 = 기사님 "포장 불량" 집하 거절.D-12 = 구매자 => 판매자 전화을 하였으나 받지 못함, 당일 저녁 부재 중 확인 후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음, 문자를 남겼으나 회신 없음.D-17 = 편의점택배 접수 대행사 측 취소, 취소 확인 후 바로 편의점 방문하여 수거.D-18 = CJ, 롯데, 한진, 로젠 국내 4개 택배회사 질의 후 "접수 불가" 답변 및 약관 확인.D-19 = 택배 접수 불가로 인한 배송 불가 안내 후 환불 안내 드림 => 구매자 미 회신.D-20 = 구매자를 찾는 다는 글 게시.D-21 = 구매자에 환불을 위해 우편을 발송할 예정이라는 문자 보냄. 그러자 구매자는 "경찰에 고소 하였다, 조사나 받아라, 난 어차피 거기에 살지 않으니 보내지 마라"는 문자를 보냄.사기죄가 성립이 될 수 있나요?구매자가 환불을 거부하며, 자금의 반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해야하나요?경찰조사시 억울함 입증에 필요한 증거가 있을까요?
- 음향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우퍼가 부르르 떠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차는 RX350h이고 DSP는 무스웨이 D8 3.1 버전입니다.트렁크의 왼쪽 벽면(?)에 순정 우퍼가 들어가 있는데, 음악에서 저음이 많이 나오는 부분에서 푸르륵 푸르륵 하는 매우 듣기 싫은 소음이 납니다.이 차의 순정 스피커는 마크레빈슨입니다.순정 오디오의 음질은 차의 메이커, 브랜드, 차종을 막론하고 대부분 저질임을 알고는 있고, 우퍼 특성상 약간 부르르 떠는 현상은 있을 수 있으나 이건 정도가 심해도 너무너무 심합니다.DSP를 헬릭스 V8이나 V12같은 출력이 좋은 DSP를 달면 해결이 될까요?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외국인의 비자 취득 관련 문의 (투자비자)안녕하세요?제 친구(대만사람)가 D-8-3 비자 취득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투자금 (1억 이상)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나 준비할 사항이 어떤게 있는지 궁금합니다.혼자 알아보기에는 쉽지가 않아서 문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외국인 단일세율 적용기간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D-8 비자 소지한 외국인이 이번달부터 저희 회사에서 근무, 단일세율을 적용하려고 합니다.2026년 12월까지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하고 페이롤 업체에 신규직원 등록 절차를 요청했는데요,담당자분이 하시는 말씀이, 예전에 한국에 입국한 적이 있다면 그때부터 기간이 적용된다고 하시네요. 예전에 관광이나 출장때문에 한국에 온 적은 있다, 하지만 우리 회사에서 근무한게 아니고 여전히 본국 소속이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럼 언제부터 계산이 시작되는지 물어보아도 본인도 모른다고 하시네요.그럼 일단 단일세율로 신청한 후, 언제까지 단일세율이 적용되는지 어디서 확인이 가능하냐고 물어보아도 다 모른다고 하십니다.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세무사님들께 문의드려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