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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89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외국인근로자 배우자를 초청하고 싶습니다.남성 외국인근로자는 현재 E-7-4 자격으로 체류중입니다. 해당 자격으로 5년 체류 기간이 지나면 F-2-99 자격으로 변경후, 모국이 아닌 타국에서 근로중인 예비 배우자를 초청하고자 합니다.(초청전 결혼식 및 증빙가능한 절차를 갖출 예정)예비 배우자는 F-3-18 자격으로 체류 가능하나, 자격외 활동 허가를 얻어 농축어업, 간병 등 제한적인 경제활동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남성 근로자는 추후 F-2-99 연장을 위해서 현재 수도권 소재 제조업 근로를 지속해야 하고, 배우자 또한 경제활동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자격외 활동 허가로 여성 배우자가 근로할 경우 농어촌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그럼 배우자를 초청하는 의미가 있는건지 의문입니다.허가를 받고 배우자가 제조업 종사는 불가한가요? 배우자 또한 고용허가제 E-9로 입국하는게 현실적인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외국인 서포터즈 비자발급 관하여 질문합니다회사 내에서 서포터즈 조로 외국인들을 모집중인데F2, F5, F6, H1, H2, E9이 비자만 가능한가요?안되는 비자가 있다면 말씀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매니저는 제가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E9 근로자입니다. 이 회사에서 1년 1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19일 동안 가족을 만나러 집에 갈 수 있도록 회사 관리자에게 허가를 요청했습니다. 법적으로 19일의 휴가가 남아 있는데, 31일 전에 사전 통지를 했는데 오늘 관리자가 집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집에 가고 싶으면 사직해야 합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이 너무 보고 싶어서 휴가를 내고 집에 가고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 외국인 퇴사 했을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당사는 E-9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고, 삼성화재에 출국만기보험을 가입 중에 있습니다.이 외국인이 8월 초에 본국으로 돌아갔고, 그저께 더 이상 근무를 못 할 것 같다며 사직의사를 밝혔고 더 이상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거라 했습니다.그래서 금일자로 상실신고를 하였고 고용24에 근로내용변경 신고도 하였습니다.이제 퇴직금 지급이 남았는데 이럴경우 출국만기보험 지급은 어떻게 해야 되는건가요?출국 후 14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미 출국한지는 10일 정도 지났고, 퇴사 의사를 밝힌건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E9 에서 E74비자로 변경된 외국인 관련 인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할 사항을 알고 계시는 분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최근에 E9 에서 E74로 체류자격 허가 승인 후 (7/21) 경 출입국 관리사무소 방문하여 비자 변경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장에서 "비자 변경"으로 인한 해당 외국사원 인사 관련 관리가 필요한 사항이 뭐가 있을 지 문의드립니다!!1. 실제 퇴사 절차 진행 후 다시 재 입사를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맞나요?2. 기존 가입보험들은 외국인복지센터에 고용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비자 변경됨에 맞춰 변경되나요? - 출입국 만기보험 등위 질문사항은 일단 제가 알고있는 내용에서 궁금한 부분을 문의드린 것이며, 이외에도 회사에서 처리해주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E-9비자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퇴사하는데 퇴직금은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산정하였습니다.그럼 퇴직금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 추가지급액 추가지급액만 주면 되나요?퇴직금 산정액 320만원 - 퇴직소득세 20만원 = 퇴직금 실지급액 300만원이라고 할때 300만원 - 출국만기보험입금액 250만원 = 50만원 지급하고세무법인에서는 세금 공제전 금액(320만원)으로 전달드리면 되는걸까요?외국인 처음퇴사라 어렵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인미만 사업장에서 E-9근로자 소득세월급 171000원이고 4대보험 의무 가입아닙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가입입니다. 소득세 원천징수해야하나요? 해야한다면 몇퍼센트해야하나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E9 외국인 필요시 공장 등록증이 없을 경우공장 등록증이 없고, 창고 건축물 대장 및 매입 매출 계산서 , 세금 납입 증명서 를 제출 하면외국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공증 등록증이 나오지 않는 곳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체류자격 e-9 외국인 급여신고 궁금합니다.제조업 회사에 외국인 한분이 오셨는데 10~12월까지 알바로 일하고 본국가셨다가 다시 오셔서 정직원으로 일하실분이 계신데 10~12월까지 사업소득자 3.3%로 신고를 해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