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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 월급 계산 질문드립니다ㅠㅜ6h23일 6h24일 6h 10분25일 8h26일 6h29일 6h 1030일 6h31일 6h7인 이상 근무시급 10000원주휴수당 등 포함한 세전,세후 금액을 알려주세요ㅠㅠ*연장 근로는 연장근로 수당을 다 받을 수 있는건가요??*회사에서 6월에 담당 세무소를 바꿔 원래 4대보험 떼고 지급하는 월급을 이번달만 3.3%로 내고 나머지 세금 안뗀것을(4대보험 9.32%-3.3%=5.9%) 8월에 받을 월급에서 4대보험과 5.9%를 뗀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가요??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수령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0m9일 5h 30m14일5h 30m16일 8h21일 8h22일 8h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10월 5일, 6일, 7일, 13일, 14일, 19일, 20일, 21일, 26일, 27일, 28일 모두 8h11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5일, 16일, 17일, 18일, 23일, 24일, 25일, 30일 모두 8h12월 1일 8h2일 8h7일 8h8일 8h9일 8h14일 8h15일 8h16일 8h24일 8h 41m25일 9h 6m26일 8h27일 8h29일 8h30일 8h 35m31일 8h25년 1월 3일, 4일, 5일, 6일, 8일, 10일, 11일, 13일, 14일, 15일, 17일, 18일, 19일, 20일, 21일, 24일, 25일, 26일, 27일, 31일 모두 8h2월 1일 8h2일 8h4일 8h7일 8h8일 8h 22m9일 8h12일 7h 30m13일 8h 31m14일 8h15일 8h16일 8h19일 7h 30m21일 8h22일 8h 15m23일 8h24일 8h28일 8h3월 1일 8h2일 8h3일 8h7일 8h8일 8h9일 8h 18m15일 8h 13m16일 8h 16m23일 8h28일 8h29일 8h30일 8h4월 4일 8h5일 8h6일 2h 27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8h20일 8h5월 2일, 3일, 4일, 9일, 10일, 11일, 16일, 17일, 18일, 23일, 25일, 30일, 31일 모두 8h6월 1일 8h7일 8h8일 8h13일 7h 35m14일 8h15일 8h20일 8h21일 8h22일 8h27일 8h28일 8h29일 8h7월 4일 8h5일 8h6일 8h 31m11일 8h12일 8h13일 8h18일 8h19일 9h 5m20일 8h25일 8h26일 8h27일 8h8월 1일 8h2일 8h3일 8h8일 8h9일 4h 26m10일 8h15일 8h16일 8h17일 8h22일 8h23일 8h24일 8h29일 8h30일 8h31일 8h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휴일이 12월 25일(토)은 유급휴일인가요?시급 : 8,720원 실근무일 : 23일(깜장날) 주휴(일요일) : 4일 (빨간날) 1) (8,720*8h)*23일 + (8,720*8h)*4일2)( 8,720*8h)*23일 + (8,7208h)*4일+(8,720*8h)*1일 시급직의 경우 1번이 맞나요? 2번이 맞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휴게시간 및 휴일수당 처리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8시간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8h) 23일(8h)로 총 16h 근무시간 인정 - 모든 휴일 근무는 휴일수당 또는 대체 휴무일로 보상 - 휴일수당 산출방법: 기준연봉월정액/209 * 휴일근무시간 * 1.5그러나, 사용자가 지노위로부터 해당 보상 방식은 회사 배임으로 간주가 되므로 변경을 해야한다는 판단을 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야근 근무 종업 후 해당일은 휴일로 인정 예) 12월 22일 야근 근무 시, 22일(금)은 근무일로 인정, 23일(토)은 휴일로 인정 따라서, 23일에 대한 휴일 수당은 제공할 수 없음 예) 12월 10일(일) 일근 근무 및 12월 11일(월) 야근근무 시, 10일 휴일 근무 8h 인정, 11일 근무일 인정, 12일 휴일 인정 따라서, 10일 휴일근무에 대한 보상은 12일 휴일로 대체사실, 휴일 근무 시간 산출 시 실 근무시간이 아닌 8h 씩 인정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됩니다.교대 근무자 입장에서는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보상조차 못받게 될 상황이 너무나도 답답합니다.어떠한 부분이 관련 법 및 근거 때문에 배임으로 간주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사측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야근근무를 1근무가 아닌 2근무로 인정받는데에는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현재 제도를 유지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방법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