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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5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직장의 용종제거후 질병 수술비 청구에대해중7.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액(K60~K62, K64)----------------------------------------------------------------------------------------------------------(조직검사지)조직코드 :C5602008X1 Level B<Gross Description>받은 조기은 1개의 회백색 점막조긱으로 크기 0.6X0.2X0.1cm 이었다. 모두 포매 (1)<Diagnosis>Colon, rectum, colonoscopic biopsy: Hyperplastic polyp
- 의료 보험보험Q. 대장내시경을 통한 직장부위 용종절제술 시행 후 보험사 수술비 지급 거부 타당하나요?K63.5코드를 가진 진단서를 보냈지만 지급을 받지 못했습니다.대장내시경상 용종1개를 용종절제술을 받았습니다.그런데 직장ㆍ항문관련 질환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구요.하지만 지급 하지않는 코드는 K60~62,K64로 명시 되어있는데, K63질병코드는 지급 받을 수 없다는게 이해 할 수 없네요.직장관련 질환이라 못 준다는 이유로만 미지급 사유를 얘기하시는데 그럼 질병코드로 보면 K63.5는 받아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생명보험사에서는 똑같은 진단서를 첨부해서 수술비를 받았습니다.
- 의료 보험보험Q. 대장용종 조직검사결과 rectum 부지급제외50대경증,질병수술비는부지급 통보 받았습니다 이유는 조직검사 결과지에‹Pathological Diagnosis >Rectum, colonoscopic biopsy:Hyperplastic polyprectum = 직장이라 면책조항 7번(직장 또는 항문관련질환, 치핵(k60-62, k64)에 해당되어 보험금 지급 불가하다고 합니다소견서상 진단코드 결장의 폴립인데조직검사 결과지의 직장 단어 하나때문에부지급 될 수 있나요? 직장 용종이었다면애초에 직장의 폴립 코드가 나왔지 않을까요?
- 의료 보험보험Q. 항문 농양 수술 실손 의료비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메리츠 실손 의료비 보험 2005에 가입되어있습니다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안에직장 또는 항문질환 중「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K60~K62, K64)이라고 나와있는데 어떤 블로그에서는 2009년 이후에 가입한 보험일 경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다고 나와있던데보험료 청구 안 되는 건가요?
- 의료 보험보험Q. 대장용종제거 질병수술비 청구 문의드립니다항문관련질환, 치핵(K60~K62, K64)'에 포함된다고 지급을 거절당하였습니다. 질병코드로는 미지급 코드가 아닌데도요직장이라는단어가 들어가있더라도 질병코드로 지급하는게 더 우선아닌가요? 이 경우 보험금 지급 받기 힘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