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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질문
임금·급여
고용·노동
24.07.09
Q.
중도퇴사자 급여계산질문입니다.ㅜ
중도퇴사를하게되면 원래기본급에 n/
31
을곱해서 일할로 급여계산을하는데혹시 올해 6월28일까지일하고 29일에 퇴사면6월달급여 안분계산할필요가없는걸까요?사람들(세무사무소직원들)한테물어보니까그달의 마지막 평일이자 금요일까지 일하신거라주휴수당 다나가서 일할계산안해도된다고하고 고용노동부전화하니까 일할계산에대해 법적으로 정해논건없지만일할계산을하는게맞다고하고 참........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