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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7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 무월경 반복, 피임약 바꿔야할까요?8팩째 머시론 복용 중입니다! 휴약기 때 소퇴성 출혈이 잘 보이다가6팩 휴약기 무월경7팩 휴약기 생리o,8팩 (이번달) 휴약기 무월경 이렇게 이번달도 무월경으로지나가네요.. 임테기도 한줄인데 약을 바꿔야 할까요? 처음으로 무월경 나타났을 때에 산부인과 가보니 스트레스 때문이라 하더라구요. 출혈과 피임 효과에는 큰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도 휴약기에 출혈이 없으니 약을 잘 먹어도 괜히 불안한 마음이 생기더라구요.약을 바꾸는 게 좋을까요?피임약이 제 몸에 잘 드는 건 맞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2교대 공휴일 특근산정 질문드립니다[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예를들어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 수당 계산 좀 도와주세요.제가 21년 3월 22일 입사인데요.베이킹 쪽 일을 하다보니 주 2회 휴무로 월차는 수당으로 치고 있습니다.회사는 월근무 단위를 21일~20일로 보고 있어서하루가 부족해서 월차가 하루 덜 나온다고 해서요. 만약 이게 맞다고해도밑에 날짜만큼은 올해 월차 수당을 받아야하는데 4월 21일~5월 20일 일한건6월에 받는 월차라고 올해 월차는 7일만 받아야한다고 사장님이 노무사랑 확인하셨다해서요.제가 근무한 일 수에 1일을 받는게 맞지 않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ㅠ회사에서 말하는 주장 (총 7일) / 3월 22일 입사3월 22일~4월 20일(X) 하루 부족해서 지급 불가4월 21일~5월 20일 (O) 6월 급여5월 21일~6월 20일 1일 (O) 7월 급여6월 21일~7월 20일 1일 (O) 8월 급여7월 21일~8월 20일 1일 (O) 9월 급여8월 21일~9월 20일 1일 (O) 10월 급여9월 21일~10월 20일 1일 (O) 11월 급여10월 21일~11월 20일 1일 (O) 12월 급여11월 21일~12월 20일 1일 (O) 1월 급여 포함그리고 혹시 1년차 됐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할까요? ㅠ1년차 되는 달에 15일치 연차 수당 비용 미리 받아야하는걸까요?나중에 퇴사할 때 받아야하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계산부탁드려요.너무어렵네요ㄹㄷ마트 근무합니다세전 205만원.4대보험 o8시간근무+식사시간1 (9시-6시)주5일근무.격주 일요일휴무,나머지 평일휴무7/3-31일 월급이 8/10일 급여날에1,883,541입금되었습니다고용?산재?근로소득세?지방세?공제된 금액이 맞는지 각각 얼마가 공제된 건지 궁금하구요아직 근로계약서.못 쓴 상태고(사장이 바쁘다고.....)건보료가 아직도 직장가입자가 아니더라구요(지역가입자 o)8월 급여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1일 부터 직장가입자 등록 안해도 차후 일괄적용되는지배우자를 그 후에 옮겨도 되는건지..그럼 지역가입자금액은?반환이?되는건지용...(부양가족 저 포함 5 이고 그 중 미성년자녀가 3명 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근로계약서상의 고정수당 문의연차수당 계산시 통상임금부분에 한가지 헷갈린 부분이 고정수당입니다저희는 월급제 근로자들이고 저희는 기본 1일 근무시간 8시간 근무자가 있고/ 8.33시간 근무자 / 8.5시간 근무자 이렇게 3가지 형태의 1일 근무시간의 근로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상에는 근무체계는 평균 1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하고 일요일은 무급휴일로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어 8시간/40시간 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기본급여로 넣어주고 나머지(0.33시간/ 0.5시간)8시간외에 고정적으로 법정근로시간 외 추가로 근무하는 건은 시간외급여 연장근로로 해서 월급에 포함되며 매달 계속적으로 지급됩니다.구체적인 급여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EX)연봉이 45,000,000원 / 월급 3,750,000원으로임금의 구성항목을 자세히 적어보자면→ 기본급 (40시간 근무기준) 3,473,580원 / 연장근로 274,230원 / 기타 2,190원이렇게 기본 8시간 외에 근무하는 부분에대해서는 연장근로+기타로 명시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시켜서 지급됩니다.근데 이 연장근로 부분이 유동적으로 발생하는 잔업같은 실제 할 시에 생겼다가 없어졌다하는 연장근무가 아니라매일 8.33시간 8.5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들에게는매달 1년내내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수당이며이는 근로계약서 상에도 아예 명시가 되어있는 고정수당입니다(계약서 상의 연봉+급여에도 포함)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임금에 절대 포함시키면 안되는건지 근로기준법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는데√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는 통상임금을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고정성은 24년도 12월부터 제외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니 해당 O→ 특정조건이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O (8시간, 8.33시간, 8.5시간아라는 근무시간에 대한 특정조건을 협의하여 근로계약한 각각 시간에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동일하게 지급됨) 정기성과 일률성에 모두 해당되는 것 같은데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유동성이 없는 연장근무 고정수당을통상임금에서 제외시켜야할까요?해당 연장수당은 유동성없이 처음부터 근로계약서상에 고정적으로 박아놓은 월급+연봉에 포함되어있는고정수당인 시간외급여인데, 통상입금에 넣으면 안되는건지 명확하게 알고싶습니다많은 노무사님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3조2교대 공휴일과 특근적용 질문드립니다.[200인이상 사업장 _ 주 1회 주휴일 취업규칙o ]3조2교대 주4 휴2 입니다. 한달 정상만근시,예를들어1. 8월달8/15 주간 (광복절 특근적용o)8/16 주간8/17 무휴8/18 주휴인데요 8/15는 특근처리 하는게 맞는건가요?반대로2. 8월달8/13 야근8/14 무휴8/15 주휴 (광복절 중복이라 1일만 적용)일 경우에는 주휴하나만 지급하면 되는거죠회사 사정상 근무교대표 짤 때, 4일하고 2일차때 주휴로 정해서 운영하고자하는데맞는건지 궁금합니다.3. 위 내용 이어서,4일차 근무하고 무급휴일때 소위말하는 대근을 하게 된다면위 부분은 특근처리를 해야 하나요?
- 생활꿀팁생활Q. [영상] 이게 무슨 벌레이고 퇴치는 어떻게하나요?작은것같네요도대체 무슨종류의 벌레인가요?그리고 거실바닥에도 있다면 방안 곳곳에 벌써 침투했을거같는데 침대나 소파에서도 서식할것같아서 너무 걱정입니다. 어떻게 퇴치할수 있을까요?https://youtube.com/shorts/-o8_ZJSU2yc?feature=sh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