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1년반 전 진단서 문의드립니다주상병부상병으로 진단서를 1년 반 전에 끊어 놓은게 있습니다.이거를 2년 안으로 보험사에 청구해야 하나요?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는S46.08M75.1M75.0입니다청구해야 진단비를 환급 받나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왼쪽 어깨 MRI 판독과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려요.회전근개 부분 파열이라고 생각된다고 합니다.그래서 정형외과에서 S46으로 상해진단 코드를 받아 회전근개 부분파열에 대한 상해 진단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를 상대 보험사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MRI CD와 MRI 판독지를 요구합니다. 제가 아직 정형외과에서 받은 판독지는 없는 상황이지만 이전에 한방병원에서 받은 판독지는 가지고 있거든요.판독지를 줄지 말지는 제가 정하는 부분이기는 한데, 판독지를 주면 불이익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검증을 하고 싶습니다.이 판독지를 아는 의사 쌤(마취의)에게 보여드리니, 여기 있는 내용으로는 사고에 의한 것인지 기왕증인지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그냥 보험사에 줘도 괜찮을 것 같다고는 하시는데, 제가 찾아보니 tendinosis가 건증((힘줄의 만성적 퇴행적 손상 상태))을 말하더라고요. 만약 교통사고에 의한 회전근개 부분파열이라고 한다면, tendinosis 대신에 어떤 용어가 사용되나요? 이외에 어떤 용어들이 문제가 될까요? 일반적으로 교통사고나 외상에 의한 회전근개 부분파열(S46)이 나오려면 판독이 어떻게 기재되나요? 아마도 정형외과의 MRI판독지는 다르게 나왔을 것 같긴 한데, 저도 뭐가 뭔지는 알고 있어야 보험사에 판독지를 줄지 말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쭙습니다.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 감사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