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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4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20일 일한 급여 어떻게 정산 받나요 ?받지 못했습니다.오늘에서야 월급을 준다고 하셔서 급여 명세서를 요청해 받았습니다.9월분은 주셨지만 8월분은 받지 못했고 ,9월 월급(기본급 x 0.8)/31 x 16(일) 로 계산하여 8월 월급을 준다고 하셨습니다.임금체불도 있었다보니 자꾸 의심이 가고 속는 기분이 듭니다 ㅜ8월 10일부터 근로 하기 시작하여 8월 분 월급을 받는 경우,기본급/31*22 로 월급을 받나요 ?아니면 주말을 제외한 기본급/31*16으로 받나요 ?-> 이 경우에도 수습과 9.4% 세금이 적용이 되나요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연차계산 및 25년 법정공휴일관련 질문드립니다시 >> 1 X (16/32) X 8 = 1개당 4H 두번째 질문으로는 2025년 법정공휴일 수당 적용에 관한 질문입니다.아래와 같이 알고있는데 틀린점 있으시면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24년 12월 25일(수) 크리스마스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 25년 1월 1일(수) 신정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1월 28~30일 (화~목) 설날적용대상 : 평일 근무자 전원(8시간 초과X)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25년 3월 1일 (토) 삼일절적용대상 : 주말 8H근무자 (그 외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무자)적용범위 : 유급휴일수당(1)+ 휴일근로수당(1.5) = 기본급의 2.5배를 적용이상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주휴수당 계산은 이렇게 하는게 맞을까요?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2] 4.9~4.14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3] 4.15~4.18 : 16시간 - 11,000x4시간x(16/40) = 17,600두번째_ 11000x4시간x12회 출근 + 주휴수당 44,000 = 572,000주휴수당1] 4.3~4.4 : 주휴 발생 안함2] 4.7~4.11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3] 4.14~4.18 : 20시간 - 11,000x4시간x(20/40) = 22,000이 두가지 방법중 어떤걸로 해야 맞는건가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해당 Pc 사양에 5080 이나 5060 으로 설치가 가능하나요CPU: AMD Ryzen 9 3900X메인보드: MSI MAG B450M 박격포 맥스 (m-ATX, PCIe 3.0 x16)RAM: 삼성 DDR4 16GB PC4-21300GPU: 갤럭시 GTX 1650 Black EX D5 4GB (현재 사용 중)저장장치: 마이크론 Crucial P1 M.2 2280케이스: Bravotec 스텔스 EX270 파노라마 윈도우 블랙 (m-ATX 미들타워)파워서플라이: 시소닉 S12III Bronze SSR-650GB (650W, 싱글 레일)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9일에 했습니다근데 2월에 10팩째 되는 21일동안 제가 좀 불규칙적으로 먹었는데 2월 8일부터 28일까지 21일동안 14시에 복용했는데요..14일 14시반 복용15일 X16일 두알 복용 (오전 한알 14시 한알)17일 X18일 두알 복용 (오전 한알 14시 한알)19일 23시 복용22일 16시반 복용(나머지는 14시 그대로 복용)이렇게 복용을 하고 3월1일부터 7일까지 휴약기를 보내고 4일부터 9일까지 생리.휴약기 8일째인 8일부터는 2시40분으로 다시 11팩째인 새팩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9일에 생리끝나는 날 관계를 했는데요.저번달에 불규칙적으로 먹은 경구피임약으로 불안해서 혹시 따로 사후피임약을 먹어야되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이 이게 맞는걸까요? 한번만 도와주세요한다.2 기본급: 2,096,270 원 (계삼식 :10,030원x 209시간)3, 연차수당: 80,240원 (계산식 : 10,030원 8시간4.연장근로수당 :240,720 원 (계산식 :10,030원 보5배수 x16시간5.휴일근로수당 : 182,770원 (계산식:10,030원 x1.5배이렇게 급여를 지급받고있는데 이게 맞는 계산인가요?따로 연장 근무를 하는경우에는 추가 수당없이 그냥 일하고있습니다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열감기 처방약안에 아세트계열 6시간 교차인데요열감기로 처방약(아세트 타이레놀계열 가루 포함)받았습니다. 1일 3회 6시간 간격이구요. 예를들어 14시 처방약 복용열이 안잡혀서 덱시부(일반시럽 초방X) 16시 교착복용그럼에도 안잡혀서 아세트계열 먹어야하는데18시에 먹게되면(일반아세트시럽 처방X) 2시간뒤인 20시 처방약먹을 시간인데... 같은계열 2시간 교차안되는걸로 아는데 그럼 교차복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교대근무자 주휴수당 공제 질문드립니다.4일근무2일휴무 이런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이럴때(2,550,000원/197시간)X8시간X6/7 인지 그냥 (2,550,000원/197시간)X16시간 공제인지 여부 문의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4조 2교대 근무중 연차수당 초과 지급분 회수??19:00, 00:00 ~ 01:00 2시간)이렇게 근무 중입니다급여 명세표는기본급216시간x9,860원 = 2129760야간연장수당외34시간x9,860원x1.5 = 509120연차수당9,860원x8.2시간x16/12개월 = 107800이렇게 되어있습니다주휴수당 X 연장수당 X 월 최소 2일의 휴일근무가 들어가지만 휴일수당 X이 급여책정에 대해 몇번이나 의문을 표했지만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계약서에 싸인하지 않았느냐 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하고 다녔습니다계약서 상에는 감단직 근로자라는 말이 없었고 이 근무형태가 감단직 근로자로 들어가는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그리고 작년 12월31일 부로 해당 업체와의 계약이 종료 되었고오늘 아래와 같은 급여 명세서를 받았습니다제가 20년 9월에 입사 하였는데 해당년도 급여에 지급된 연차수당 3개월 분을 제하였다는 것입니다.당시 급여 명세서 입니다회사측에 문의를 해봤으나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사측의 이런 양아치 같은 행태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견딜수가 없는 지경입니다.이 급여 책정 방법이 전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지 문제가 있다면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 PC 주변기기디지털·가전제품Q. 컴퓨터 확장슬롯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제가 가지고 있는 애즈락 B150M PRO4의 재원을 보면, 확장슬롯에 2 x PCI Express 3.0 x 16 슬롯2 x PCI Express 3.0 x 1 슬롯 라고 되어 있는데,앞의 2의 의미는 무엇인지PCI Express 3.0 의 의미는 무엇인지16과 1의 의미는무엇인지 궁금합니다. M.2 확장슬롯과 그랙픽 카드를 추가하고자 하는데, 재원을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것을 구매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