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통사고 합의 질문드립니다 100:00X 42(6주) = 3,988,0003. 교통비차량가액 70% 이상 , 수리로 결정30일 이상 요소 30일 까지 렌트비 지원으로 계산4일 렌트 , 나머지 26일롯데렌트카 기준 모닝 7일이상 84,00084,000 X 0.35 = 29,40029,400 X 26 = 764,400위 3가지는 기본적인 고정값으로 이해 하고 있습니다혹시 틀린부분이 있는지요 ?1+2+3 = 5,002,4000ㅡ 이 부분까지는 저혼자 처리할수 있습니다4. 후유장애늑골 골절은 후유장애 진단이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현제는 단순다발골절로 진단 CT 로만 확인 했으며 향후 통증이 지속시 ( 입원기간중 )MRI 를 통한 정밀 진단 예정 입니다교통사고는맥브라이드 방식으로만 산출된다고 알고 있으며늑골 후유장애는맥브라이드방식의 호흡곤란이 있어야만 인정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즉 후유장애 진단 받기 힘들거라 생각하지만진단은 받고 싶습니다진단비는 개인부담 인가요 ? 보험 ( 지불보증 ) 가능 한가요 ?5 . 향후치료비개인적으로 향후치료비 부분이 제일 신경이 쓰입니다1,2,3 과 다르게 이 부분은 보험사와 탄력적 으로 합의 할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향후치료비추정서 혹은 소견서를 통해서 객관적인 산출을 할수 있고보통 보험사는 개인병원의 진료 수가 기준으로 합의금 제시 하지만소송을통해서 신체감정을 통해 산출하면 대학병원 수가로 인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즉 객관적인 자료 ( 향후치료비추정서 , 소견서 ) 통해 합의할지지불보증 기간내내 치료를 받을지 고민중 입니다교통사고 지불보증 기간이 정확한 기준이 있나요 ?EX) 교통사고 합의기간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6주 입원후 퇴원하고 지속적인 통증이 발생시합의기간 3년내 의사의 진단이 있을시 3년동안 계속 통원치료 가능한가요 ?11주 이후는 주2회로 알고 있습니다교통사고 합의시 ( 향후치료비 ) 만 제외 가능한가요?1,2,3 합의만 해도 교통사고 발생한 부위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지요 ?부제소합의서를 기준으로 합의한다면향후 민 형사 안되며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