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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무급병가로 인항 퇴직금 3개월 문제입니다.26일)8월 2,576,112원 (31일중 17일)9월 0원(명절휴가비 2,305,800원)총액 합과 일수합을 해서 5,426,232원 x 43일 = 126,191.44가 나오는데이게 정상인가요?원래 기본급이 3,393,000원인데 기보급으로 계산한것보다 초과로 나와버리네요.미치겠습니다....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회계업무 넘겨받아서....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명세서에 연장수당 계산법 이게 맞나요?월요일에 쉽니다급여명세서를 보면기본급여 1,910,420연장근로수당 589,580 (통상시급x43시간x1.5배)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맞는건가 싶어서요제 한달 근무시간 252시간 중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제외한 43시간을연장수당 지급해준다는 내용 같은데,209시간이 실제로 209시간 근로하는 것이 아닌유급휴일(주휴일?) 을 포함한 시간 아닌가요?저 계산이 맞는 건가요?그리고 합의 하에 주 52시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데원래 주 40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48시간인데연장이 52시간까지 가능하다는건52시간 + 주휴8시간 해서 총 60시간의 급여를받아야 한다는 건가요?근데 이게 포괄임금제에선 주휴수당이 포함돼있어서+8시간에 대한 급여를 추가로 받을수는 없는 거고요?아무튼 연장해도 주 최대 52시간인데저는 더 초과근무하고 있는건데 법적으로문제가 있는게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