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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급여는 통상 임금으로 지급한다.(상여금, 제수당 등 포함)- 통상임금 : 기본급 + 고정연근수당- 통상시급 : 기본급/209- 고정연근수당 : 통상시급 x 48시간 x 1.5배 기본급은 3200만원입니다. 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 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 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최저임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계산이 맞는지 봐주세요.기준으로 시급은 10,855원 이고연장수당은 10,855 x 40 x1.5 = 651,325원야간수당은 10,855 x 48 x0.5 = 260,530원이 맞나요?저의 기준에서 최저임금의 월급은 3,098,400원, 연봉으로는 37,180,800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제 근로 계약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어서요.제가 계산을 잘못한건가요?아니면 최저 임금도 못받고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