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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3건의 질문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안전지대에서의 후미 충돌 사고및 구체적 위치 입력, 세종시 산울7로 10, 11 사이]2. 사고 관련 차량• 가해 차량: 모닝• 피해 차량: x63. 사고 개요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4. 피해 차량의 상태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평지에서 가해차량이 안전확인을 소홀히 하여 발생한 출동사고입니다.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단축근무 시 연차 발생의 시간 단위 해석 가능성각각의 근로조건별 기간을 나누어 8시간X292일/365일X15 + 4시간X63/365X4, 즉 96시간 + 10.35(11시간) = 107시간만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까요?감사합니다.
- 교통사고법률Q. [교통사고, 자동차 보험] 안전지대에서의 엔진정지 중인 차량 추돌사고사고 관련 차량• 가해 차량: 모닝• 피해 차량: x63. 사고 개요사고 장소는 차로 중앙에 안전지대(노란색 격자무늬)가 설치된 구간입니다. 해당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주행 및 정차 모두 금지된 구역입니다.당시 가해 차량과 피해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에 불법으로 정차해 있는 상태였습니다.이후 가해 차량이 먼저 차량을 움직여 안전지대를 벗어나려다, 앞쪽에 주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후미를 충돌하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4. 피해 차량의 상태피해 차량은 사고 당시 엔진이 꺼진 상태이거나, 정차 상태에서 움직임 없이 대기 중이었으며, 추돌을 피할 수 있는 안전지대는 평지에 위치 해 있고 전방주시 못하고 추돌한사고 입니다.5. 사고 원인 및 책임 판단 요소• 양 차량 모두 안전지대 내 정차 상태였으므로, 기본적으로 쌍방 모두 불법 정차 과실이 존재합니다.• 다만, 사고를 유발한 차량은 가해 차량으로, 주정차 상태에서 차를 출발하기위해서 조작을 시도하면서 사고를 야기했습니다.• 피해 차량은 움직이지 않고 있었고, 가해 차량이 직접 후방을 충돌한 사고100% 주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가해 차량보험사에서 피해차량에게 10% 과실을 왜 주장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지한 저에게절차 및 과실여부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