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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산정방식이 알맞게 된건가요?660만원산정연차수당 : 50만원 x 91일/365일 = 124,657원660만원 + 124,657원 / 91일 = 73,897원(평균임금)73,897원 x 2,900일 x 30일 / 365일 = 17,613,805원(퇴직금)이렇게 계산하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체불에 의한 지급명령신청 및 지연이자 계산법: 2023-05-12종료일 : 2023-08-10이자 : 895,107 원 (=18,000,514 원 x 91/366 년 x 0.2. 원 미만 버림)(5) 8/11 지급된 간이대지급금 7,000,000원 제외원금 : 11,000,514 원1차 이율 : 20 %시작일 : 2023-08-11종료일 : 다 갚는 날까지Q4. 총 지연이자 금액 위에서 계산한 이자 금액의 합 '3,333,547원'에 현재 잔액 11,000,514원을 다 갚는 날까지 다시 연 20%로 계산한 총 금액이 되는 것이 맞나요?Q5. 지연이자 금액을 지급명령신청서에 상세히 기재해야 하나요?양식을 보면 '연 20% 비율에 대한 금액'이라고만 되어 있어서요.위의 계산식을 [신청이유] 란에 모두 적는 게 맞는 것인지, 제가 상세히 적지 않았을 때의 불이익(?)이 있는지,적지 않고 제출한다면, 사업주가 계산 후 지연이자 지급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전문가들의 도움 꼭 부탁드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