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보행 신호가 있는 횡단보도 자전거 비접촉사고 질문입니다.켜있는 상태였습니다.(20인치 미니벨로 스타일 전기자전거 입니다. 샤오미 Z20)아래 사진상의 트럭은 아무 상관이 없구요~승용차입니다. 아마 거의 가해 차량이 저 정도 조금 안되게 진입하여급 브레이크를 밟았던 걸로 기억합니다.질문 1. 이런경우 뺑소니 성립이 되나요??질문 2. 아래 사진상 횡단보도 우측 끝부분에 자전거 전용길이 있는데 좀 귀찮아서,제가 횡단보도 가운데로 자전거를 타고 서서히 아주 느리게 진입했습니다.저의 과실이 얼마나 나올까요??(과실률 최소~최대까지)질문 3. 혹시라도 나중에 운전자가 "나는 몰랐다" 라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그럼 그냥 없었던 일로 넘어가는 건가요?질문 4. 경찰에서 운전자를 못 찾으면 병원비 나간거는 그냥 애땜했다고 생각하고 포기해야 되는건가요??질문이 많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