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자격증

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

정명승 행정사 프로필 사진
정명승 행정사
프로필 보기

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증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교육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1차 ~ 9차)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총 40시간(출석률 100%)의 교육과 온라인 시험에 70점 이상을 받고 합격하면 다음날 '교육이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간단하지만 대부분 기본 요건인 '종사경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교육'을 선택하지만 수강신청 잊고 하지 못하거나, 수강신청을 해두고 교육을 미루고 미루다 이수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미루다 미등록 업체 신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의 분쟁등으로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미루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댓글0
정명승 행정사
단행정사사무소
정명승 행정사 프로필 사진
유저 프로필 이미지
0/ 500
댓글 아이콘필담이 없어요. 첫 필담을 남겨보세요.
같은 분야의 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