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기획사 설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선택사항인가? 필수사항인가?
연예 기획사, 엔터테인먼트 창업을 준비한다면 등록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까? 법인회사, 개인회사를 설립하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을 알선하거나 제공하는 영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필수적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영업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대중문화예술인 본인이 개인사업자 대표이며 소속된 예술인이 없이 혼자서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불필요하지만, 법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예외없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하여야 한다(등록하지 않고 영업을 할 경우 형사처벌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을 위해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가장 기본적인 요건인 '종사경력증명' 또는 '등록교육이수' 둘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된 업체에서 '기획업에 종사한 경력'을 증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없기 때문에<증빙이 안된다는 것은 아니다>등록교육을 통해 '교육이수증'을 첨부하고 기본적인 요건을 갖추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교부받게 된다.
등록교육은 3월부터 11월 말까지(1차 ~ 9차)진행되며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하고, 총 40시간(출석률 100%)의 교육과 온라인 시험에 70점 이상을 받고 합격하면 다음날 '교육이수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게 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을 위한 제출서류는 간단하지만 대부분 기본 요건인 '종사경력'이 없기 때문에 '등록교육'을 선택하지만 수강신청 잊고 하지 못하거나, 수강신청을 해두고 교육을 미루고 미루다 이수요건이 충족하지 못한 경우 '교육이수확인서'를 받지 못해 등록하지 못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미루다 미등록 업체 신고, 소속 대중문화예술인과의 분쟁등으로 문제가 크게 번질 수 있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고 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미루지 않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이 좋다.
- 자격증내가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된 과정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어떤 연유로 손해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렇게 아하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저는 원래 아하에서 '누구나' 답변 카테고리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QnA 사이트를 좋아하는데, 수익까지 얻을 수 있다는 게 매우 즐겁게 느껴졌죠. 다른 사람의 궁금증을 해결해준다는 것에서 기쁨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반복되는 답변 활동이 질리기도 하고, 보상이 너무 적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활동을 하시는 분들에게 부러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로 활동한다는 것은 본업에도 긍정적일 텐데 아하토큰 보상도 많이 받을 테니까요. 그러던 와중 우연히 WONDER라는 앱의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보험설계사 자격증을 취득할 사람들을 모집하는 앱이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도 사람을 모집하는구나 싶어 신기했는데, 생각해 보니 제가 평소에 자주 이용하는 아하의 전문가 탭에한승민 보험전문가・30325
- 자격증소비진작 및 취약상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페이백 사업최근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비 진작 및 취약상권의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24년 월평균 카드소비액 대비 25년 9월 ~ 11월까지 월별 소비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생페이백 사업은 1인당 최대 30만원, 월 10만원 한도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을 하며, 디지털 온라인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특히나, 이번 상생페이백 사업은 '상생소비복권'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며, 상생페이백으로 지급받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을 누적 5만원 이상 사용하는 경우 1개의 복권이 응모되며 2,025명의 당첨자를 선정하여 당첨금을 지원하게 됩니다.(1등의 경우 비수도권에서 결제한 경우만 가능)상생페이백의 신청은 '상생페이백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중에서 만 19세 이상을 기준으로 2024년 신용 및 체크카드 소비실적이 있는 경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생페이백 신청의 경우 2025년 9월 1정명승 행정사・30986
- 자격증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는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최근 정부에서는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공과금, 4대보험료에 소요되는 비용 일부를 크레딧으로 지원하고 고정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소상공인 1인당 크레딧 50만원으로 등록한 카드사에 크레딧 형태로 지원하게 된다. 이렇게 지원된 크레딧은 공과금 및 4대 보험료에 적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전기, 가스, 수도요금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차량연료비(경영활동을 위해 운행하는 차량의 연료비)통신비(경영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유선, 무선 전화요금, 인터넷 요금 등최초 시행될 당시 차량연료비, 통신비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두 항목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지원사업의 경우 24년 또는 25년 연 매출액 0원 초과 3억원 이하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개업일이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한 경우 지원사업을 신정명승 행정사・40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