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실손의료비 청구부터 질병 확인까지 가입 전 셀프확인법~!
이 부분을 간단하게 안내 드립니다~
1. 본인신용정보열람서비스(Credit4U) 활용방법
(1) 이용 사이트 [https://www.credit4u.or.kr:2443/] 접속합니다.
(2) 악용하는 사례 등으로 인하여 현재는 회원 가입 후에 정보 조회가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
1) 지급된 보험금은 계약자 기준으로 익일에서 수일내 반영됩니다.[보험금 지급내역 및 청구일자 확인]
2)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다르더라고요 계약자 및 보험수익자로 지정되어 있을 경우에 조회 가능합니다.
2. 건강보험 심평원을 활용한 나의 병력 확인하는 방법
(1) 이용 사이트[https://www.hira.or.kr/dummy.do?pgmid=HIRAA030009200000]
(2)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심평원)을 통해서 본인명의 핸드폰만 있다면 고객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까지 쉽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3) 확인 가능한 정보[병명(상병) /진료일자/처방전의 처방받은 약품/내원기간/병원 내원시 어떤 부분 치료 받았는지(=진료비 세부내역서처럼) 등]
3. 활용방법
(1) 보험 신규가입 전-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예방을 위해서 심평원의 수술 입원 위주로 보시길 바랍니다.[특히 동일질병으로 5년동안 30일이상 투약]
(2) 보험금 청구 후 확인시- 청구한 보험금이 정상 반영되었는지 수일내에 확인 가능
(3) 타인(가족)계약 확인시- 계약자 및 수익자일 경우 조회 가능하여 가족보험 현황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4) 리모델링시- 심평원에 내용을 통해서 과거 어떤 질병 진료 등을 받았는지 그렇다면 어떤 담보가 추가적으로 보완이 되어야 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불필요한 담보는 줄이고 필요한 담보는 가입할 수 있는 정보활용 가능합니다.
- 보험종신보험이 필요한 이유많은 사람들이 종신보험은 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라 필요없다고 한다.하지만 종신보험은 그냥 죽어서만 나오는 보험일까요?물론 보장으로만 보면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 다만 종신보험은 생각하기에 따라 다양한 필요성이 있습니다.오늘은 종신보험의 필요성과 활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나 죽어서 나오는 보험이 맞습니다.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의 책임기간이라는게 있습니다. 당장 우리집에 한 달 생활비는 어떻게 되나요? 그 중에서 줄이고 줄여도 반드시 나가야 되는 돈이 있지 않으신가요?헌데 가장이 갑자기 퇴직을 하거나 실직을 당해서 고정 수입원이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물론 한 두달이야 주변 지인들에게 손을 벌리든 모아둔 돈으로 해결하던, 은행 대출을 하던 해서 메꾸어 나갈 것입니다.하지만 그게 6개월이 되고, 1년, 2년, 10년이 지속된다면요? 과연 온가족이 지금과 같은 삶을 유지할 수 있으신가요? 그래서 가입하는게 종신보험입니다.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사망한다면 사망보험금이 남은 배우이대한 보험전문가・60457
- 보험좋은 보험은 윈윈(win-win)하는 보험이다.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보험계약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보험이란 위험에 대비하는 금융상품입니다.'상품(商品)', 즉 사고 파는 물건입니다. 회사에서 장사할 때 쓴다는 거죠. 회사에서 돈을 벌기 위해 판매하는 상품이란 말입니다.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금으로 어떻게 이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럴 거면 아예 가입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보험 계약은 사실 제로섬(zero-sum) 게임입니다. 고객과 회사의 1대1 계약이기 때문입니다. 한쪽이 돈을 벌면 한쪽은 돈을 잃습니다.보험회사는 거의 다 대기업입니다. 애초에 보험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요건이 매우 엄격합니다.(소비자 보호 때문에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대기업을 일반인이 어떻게 이겨서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요? 보험사는 정말 수많은 인력과 자본을 통해 자신들이 손해 보지 않는 상품을 만듭니다.예외적인 상황으로 이득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한승민 보험전문가・20447
-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7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