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폭행과 관련된 일을 겪으셨다면,
병원에 가기전에 이 글을 읽어보세요✔️
폭행사고, 실비보상이 가능할까요?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1. 된다, 근데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먼저 봐야한다
개인 보험인 실비를 적용받으려면 우선
건강보험 대상인지의 여부가 중요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모두' 건강보험 적용이 됩니다.
우선 국민건강보험법 제 53조 (급여의 제한)을 보면,
고의나 범죄, 혹은 업무 또는 공무로 보상받는 경우를 제외하고 건보대상이에요
고의로 자해를 해서 다쳤거나, 범죄행위에 해당하면
건강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뜻이죠.
아니라면 보상이 됩니다🙂
2. 병원측에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요청해야 한다
건강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항이 아닌것은
확인했고, 병원에선 어떻게 해야 할까요?
통상 병원에 방문하면 접수시에 어디가 아파서
왔는지를 물은 다음
"다치거나 교통사고 나신건지" 를 물어봅니다.
이는 환자의 건강보험 유형을 등록하기 위해서인데요🔢
1. 건강보험(의료급여) 접수
2. 교통사고 접수
3. 산업재해 접수
4. 일반 접수
넷중 하나로 접수를 하게 됩니다.
보통 병원에서는 폭행사고라 건강보험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대법원 판례로 확실해졌어요👨🏻⚖️
요약하면,
"폭행사고라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 급여제한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병원측이 임의로 건강보험 급여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어쨌든 일단, 사고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니 건강보험이 아닌 일반유형으로 접수가 이뤄질 겁니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우선 일반유형으로 진료를 진행하고
'급여제한여부 조회신청'을 꼭 요청합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란
건강보험공단 측에 내가 건강보험 급여에 제한이 되는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에요.
이렇게 건강보험공단에 확인 요청서를 보내게 되면
쌍방인지 일방적 폭행인지를 조사한 경찰측의
조사내용을 종합해서 통상 7일 이내에 답변이 옵니다👮🏻👮🏻♂️
1. 건강보험 적용
2. 조건부 적용
3. 건보급여 제한
이렇게 세가지 중 하나로요.
그리고 건보급여 제한만 아니면 일반유형으로 냈던 돈이 환급이 됩니다.
3. 내가 가해자가 되면 안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바로 "내가 가해자가 되면 추후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의 건강보험공단의 구상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당연하게도 반대로 내가 피해자이고 일방적 폭행이라면 똑같이 적용됩니다⚔️
급여제한여부조회의 결과로 '건강보험 조건부 승인'등을 받으면 상대인 가해자에게 구상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이렇게 건강보험 적용을 받게 되면 실손의료비도 보상이 됩니다.
4. 약관별로 조금다르고, 일반보험도 보상된다.
아래는 08년도 이전 약관입니다.
09년 8월 이전 실손보험 약관 표준화 (전 보험사의 약관을 같게 만듦)가 이루어지기 전 약관들은 문구들이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래서 옛날 실비를 갖고 있다면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부분은 확인해봐야됩니다.
아래는 09년도 이후 약관,
아래는 20년도 약관입니다.
현재의 보통약관에 따르면 계약자,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가 스스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폭행의 가해자가 본인이거나, 계약자 또는 수익자일때 보상이 안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따라서 일방 폭행의 피해자라면 실손보험 뿐 아니라 골절진단금과 같은 일반보험에서도 보상 가능합니다.



- NEW보험알릴의무사항의 중요성알릴의무 사항이 도대체 뭔데??보험가입은 아무나 가입할 수 있는건 아닙니다.아무 병력이 없는 건강체또는보험회사에서 인수가능한 질병을 가지고 있는 유병력자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요.이러한 가입 대상자들도보험가입전 알릴의무사항을 소홀히 한다면멀쩡한 보험 계약이 돌연 취소될 수 있다는 사실,알고 계셨나요??그럼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보험약관에 나와있는 걸 토대로이야기 해보겠습니다.보시다시피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사항에보험회사가 고지사항 누락을 안 날로부터 1개월,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말그대로 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순간 납입 중이던 보험이그냥 해지처리가 되어 해약환급금만 지급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바로 밑에 직업, 운전여부 등도필히변경이 있을때마다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요.보험의 상해담보들은직업급수 및 운전 여부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에이에따른보험료 할증, 환급이 이루어지게 되니잊지 말고 꼭!!!!김지용 보험전문가・10363
- NEW보험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하루에 여러차례 진료시, 실비 보상은 어떻게? 선요약 : 하루에 이비인후과의 감기 치료와 내과의 위염 치료를 두 번 받았다면 각각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보상이 됩니다.또 하루에 동일한 질병으로 의원부터, 상급병원까지 내원했다면, 이는 1회의 외래 및 처방으로 간주하여 적용합니다. 하루에 여러 과를 내원하는 경우, 동일사고가 아닌 각기 다른 사고로 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실손의료비보험에서는 어떻게 지급이 될까요? 실제 우리나라의 실손의료비 가입률은 높습니다. 보험가입시 필수 가입해야 할 상품으로 실손의료비보험을 꼽고, 설계사도 제일 먼저 권유하는 보험이 실손보험입니다. 실손 보험은 말그대로 실제 손해 본 만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그만큼 청구율도 높으나, 청구 시에는 여러 문제로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손보험의 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병원에 통원해 치료를 받거나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에는, 통원의료비로서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윤석민 보험전문가・20597
- 보험CI보험의 위험성 (구조 및 보장내용)안녕하세요. 아하 보험전문가 인카 김동우입니다.오늘은 CI보험에 대해서 조금 파헤져보도록 하겠습니다.CI보험의 원래 취지는 내가 질병(암, 뇌, 심장질환)에 걸렸을 때사망보험금을 미리 당겨서(70~80%) 지급받는 것 이었습니다.하지만 현대의학이 발달된 후 질병에 걸려도 사망률이 낮아지자애물단지가 되어 버린 보험입니다.우리가 보통 3대질병이라고 말하는 암, 뇌, 심장질환이 있습니다.지금 여러분이 가입하고 있는 CI보험도이 세가지의 특약이 분명 있을텐데요.우선 CI라고 하는 것은 CRITICAL ILLNESS 즉, ‘중대한 질병’ 이라는 뜻입니다.하지만 요즘 1년 혹은 2년마다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어 의사소견으로조직검사를 하게 되어 악성으로 나올때가 있습니다. 즉, 초기에 발견이 되는 것이죠.의사는 당연히 암으로 진단을 내립니다. 하지만 초기암(1~2단계)이죠.이럴 땐 CI보험으로는 아무런 보장을 받을 수 없습니다.이유는 ‘중대한 암’ 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김동우 보험전문가・8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