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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에 대한 검토(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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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석의 취소와 관련하여,형사소송법 제102조의 제2항의 규정과 같이 '도망한 때, 도망하거나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및 법원이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2. 보석이 취소되는 경우 보석조건 역시 효력이 상실되는데, 다만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2 제2항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거나 담보를 제공한 보석조건은 제외되고,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구속영장의 효력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보석취소에 따라 새로운 구속영장 없이 종전의 구속영장으로 재구금이 되게 됩니다.

3. 법원이 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바, 이를 '임의적 몰수'라고 합니다.

4. 이와 관련하여 보석으로 석방된 자가 형의 선고를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위한 소환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거나 도망갈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보증금 또는 담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필요적 몰수'는 형사소송법 제103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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