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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비례보상] 일상생활배상책임 중복 계약이 있을 경우, 보험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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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연 손해사정사

현재 운전자 담보(벌금/형사합의지원금/변호사선임비용 등), 일상생활배상책임은 중복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자기부담금을 줄이기 위해 과거에 중복가입한 분들이 많고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혹은 단체보험, 정부 지원 사업 등)등을 통해 현재도 중복가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배책, 가족일배책, 자녀일배책은 가족내 중복가입 가능)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의 경우, 중복 초과보험 가입시[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비례 보상을 하도록 약관에서 정해져 있습니다.(이득 금지의 원칙이 적용)

여기서 비례보상이란, 여러 보험 상품에 가입하더라도 실제 내가 사용한 비용에 대해 정해진 비율 만큼만 보상 받을 수 있는 보상 방식입니다.

그럼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이 되는 건가요? 반반? 가입되어 있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자기부담금이 동일하다면, 반반씩 지급 될겁니다.

하지만, 가입 조건이 다르다면 다르게 지급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각 보험사의 가입금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손해액>자기부담금에는 자기부담금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1. 보상 용어 설명

  (1) 일상생활배상책임의 정의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손해를 끼침으로써 법률상의 책임을 졌을 때 입은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입니다.

  (2)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가입시 계산방법은 독립책임액 분담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 독립책임액

         : 일반보험의 중복 보험계약에서 각 보험 계약마다 각기 다른 보험 계약이 없는 것으로 간주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을 말합니다.

      2) 독립책임액 분담방식

         : 독립책임액 합계액이 손해액을 초과하는 경우(=보험가입금액이 손해액보다 더 많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의 계산법입니다.

            각 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

2. 예시를 통한 보험금 계산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가정] 대물배상책임-자기부담금 20만원 상품 가입(A,B,C 보험사)

  (예시1)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2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0

   ● 정답: 손해액이 20만 원일 때는 자기부담금액이 넘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손해액이 20만원 이상일 때 청구해야 됩니다.

  (예시2) 비례 보상하지 않는 병존보험

           손해액 30만원> 각 보험사의 독립책임액 합계 20만원 =병존보험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B보험사=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20만원 지급됩니다. 

  (예시3)

   하나의 사고인데,  세 개 이상 가입되었고, 손해액이 30만 원일 때

   A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B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C보험사의 독립책임액= 손해액 30만원-자기부담금20만원 = 1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C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30만원*(C보험사의 독립책임액=10만원/A,B,C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30만원)=1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 그리고 C보험사  각 10만원 지급되어 총 3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3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시4)

   하나의 사고로 손해액이 40만 원일 때

   A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B보험사 손해액 40만원-자기부담금 20만원 = 20만원

   A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A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B보험사의 분담액=  손해액 40만원*(B보험사의 독립책임액=20만원/A,B보험사의 독립책임액의 합계=40만원)=20만원  

   

  ● 정답: A보험사와  B보험사에서 각 20만원 지급되어 총 40만원 지급됩니다. 

             즉, 손해액이 40만원 이상일 때 자기부담금이 0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상황에 따라서 자기부담금이 없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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