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나 실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자영업자 역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채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문제가 있어 보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권고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재산 은닉 여부, 소득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의뢰인의 사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보정권고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 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 최근 1년 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통장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출금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글에선 두 보정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정권고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권고는 사건에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다.
보정권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1071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송인욱 변호사・1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