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보정권고는 언제 나오나요?
개인회생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무슨 문제라도 생긴 걸까요..?
경제 위기로 인해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감소나 실직의 어려움에 처하고, 자영업자 역시 손님의 발길이 끊기며 소득이 줄어들거나 인건비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폐업에 이르는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채무를 갚기 위해 돌려막기를 하거나 리볼빙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는 오히려 채무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악순환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과 희망을 드리고자 이 글을 작성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보정권고를 받으신 분들은 당혹스럽고 걱정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문제가 있어 보정이 나온 것이 아닐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법원의 보정권고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거나 재산 은닉 여부, 소득원을 파악하기 위한 절차일 뿐, 의뢰인의 사건에 특별히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겪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그럼, 보정권고가 대부분 어떻게 나오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내용만 보시면 복잡하게 느껴지고, 도대체 무엇을 제출해야 할지 난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말해, 최근 1년 내 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소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대출금은 대부분 신청자의 통장으로 입금되므로, 통장 거래내역서를 발급받아 대출금 입금 내역과 사용처를 표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대출금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법원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입니다.
위와 같이 이번 글에선 두 보정사항이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보정권고가 나왔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무실을 선택하시어 좋은 결과를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알아본 사항에 대해 간단히 정리하며 오늘의 글을 마치겠습니다.
보정권고는 사건에 문제가 있어 나오는 것이 아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겪는 과정이다.
보정권고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