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
1.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라는 제호 하에 제1항에서'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148조의2 조항에 따라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형사적인 책임이 부과됩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는 '운전이란 도로(제27조제6항제3호ㆍ제44조ㆍ제45조ㆍ제54조 제1항ㆍ제148조ㆍ제148조의2 및 제156조 제10호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에서 차마 또는 노면전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 또는 자율주행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는바, 개정 전에는 '도로'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에 따라 '도로 외의 곳'이 포함되었던바, 개정에 따라 앞으로는 음주운전 혐의와 관련하여 운행 장소가 도로인지가 문제되지 않으나 다만 무면허운전, 재물손괴 등의 경우에는 도로인지가 검토 대상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를 도로로 규정하고, 같은 법 제44조, 제148조의 2의 음주운전, 음주측정거부, 제45조, 제148조의2 약물운전, 제54조 제1항, 제148조의 사고 후 미조치 및 제156조 제10호의 주정차 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경우에는 도로에 상관없이 형사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 NEW법률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할 때, 기소유예 가능성은 있나요?음주운전 수치가 애매하다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부터 듭니다.하지만 이 구간은 수사 방향에 따라 기소유예 가능성과 처분 결과가 갈릴 수 있는 단계입니다.지금 어떤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 이후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담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중 하나가 있습니다.“수치가 낮게 나왔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음주운전 사건에서 수치가 애매한 구간은 오히려 가장 판단이 어려운 영역입니다.단순히 숫자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실제 수사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이 단계에서는 안심도, 과도한 불안도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현재 수사·조사의 흐름“모든 사건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하지는 않습니다.”최근 음주운전 사건은 일괄적인 처리보다는, 사안별로 세부 요소를 나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특히 수치가 경계선에 걸린 경우에는 단속 상황, 측정 시점, 운전 경위 등을 함께 살펴보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같은 수치라도 어떤 정황이정찬 변호사・001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2)1. 도로교통법 제43조는 '무면허 운전 등의 금지'라는 제호 하에 '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시ㆍ도 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같은 법 제2조 제26호에서 도로 외의 곳에서의 운전의 경우에도 형사처벌이 가능한 제한 규정에 위 제43조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2.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43조를 위반하여 무면허 운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자동차 등을 운전한 곳이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도로, 즉 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및 그 밖에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또는 차마(車馬)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3. 위에서 본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데, 도로송인욱 변호사・0016
- NEW법률임차권등기 비용, 소송비용액 확정절차 없이 청구 가능합니다.1. 들어가며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하는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데, 그 청구 방법을 둘러싼 법적 논란이 있었습니다.최근 대법원은 임차권등기 관련 비용을 청구할 때 반드시 소송비용액 확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5. 4. 24. 선고 2024다221455 판결). 이는 임차인의 권리 행사 방법을 명확히 한 첫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안의 개요가. 사실관계원고(임대인)와 피고(임차인)는 2020년 5월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으로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2년 4월에는 보증금을 2,500만 원으로 증액하고 계약기간을 2024년 5월까지 연장했습니다.그러나 2022년 8월 피고의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건남현수 변호사・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