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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책임][누수사고] 누수사고 발생시 보상 가능한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박지연 손해사정사 프로필 사진
박지연 손해사정사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누수사고 관련 3대 특약이란?

[일상생활배상책임(=일배책), 급배수시설누출손해(=급배수), 임대인배상책임(=임대책)]을 말합니다.

원하는 대로 수리하고 보상을 다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통상적인 수리비보다 많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을 다 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적당한 범위에서 청구한다면, 그 때는 보상이 가능해집니다.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번째, 보험사에서 보상 가능한 항목으로 견적서를 작성해 주는 업체를 선정하세요.(아래 항목 확인!)

두번째, 청구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고객님께 안내해 주세요!!!

   ①누수사고 소견서(누수원인, 누수 발생장소, 피해 발생장소, 피해 수리부위)

   ②건물관리실이 있을 경우 민원일지    

③수리비 견적서    

④수리비 지출증빙서류(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수리비를 지급한 경우 이체내역 등)    ⑤가해자 및 피해자의 건물등기부등본

세번째, 과잉 견적서 발급(보험사는 항목별로 지역별로 통상 수리비용을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있습니다.)시

         보상을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보상 가능한 항목

☞ 우리집 배관의 누수로  아랫집에 피해를 준 경우

    우리집 피해보상은 급배수누출손해

    아랫집 손해배상은 일상생활배상책임 혹은 임대인배상책임특약에서 보상 가능합니다.[표 삽입이 되지 않아서 글로 정리]

[일상생활배상책임]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회이상 개별 검토-잘 안해줌)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4) 전용 배관(보일러배관, 급배수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아파트 배상책임 등으로 해결]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가능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판례상 가능하나 보험사별로 상이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가능

[급배수시설누출손해(단, 기후변화 등 예를 들어 동파는 보상되지 않음)]

(1) 누수탐지비용: 1회 가능(2회이상 개별 검토-잘안해줌)

(2) 우리 집 바닥 뜯는 비용: 보상 가능

(3) 아랫집 천장 뜯는 비용: 보상 불가

(4) 전용 배관: 손해방지비용으로 보상 가능

(5) 공용 배관(우수관): 보상 불가

(6) 우리 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가능

(7) 아랫집 도배,장판,가구,가전제품: 보상 불가

(8) 우리 집 바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9) 아랫집 천장 시멘트 비용: 보상 불가

(10) 우리 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

(11) 아랫집 타일,욕조,세면대 비용: 보상 불가

2. 누수사고의 모든 것 

  (1) 누수처리  

      1) 누수발생 확인

         ① 누수에 따라, 누수가 발생한 집만 누수피해를 입을 수도 있고 타인의 집이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②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원인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되는 곳의 책임자에게 즉시 전달해야 합니다.

      2) 누수원인 파악

         ① 누수의 원인을 파악합니다.

             : 배관의 노후화로 인한 금,파열/건물 내,외벽의 균열/지붕 또는 발코니의 방수층 균열/노후화된 샤시의 틈 등

         ② 주택 전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 주택의 세입자 또는 임대인이 책임자입니다.

             : 주요원인은 화장실,싱크대,보일러 누수 등이며, 아랫집 천장 누수인 경우에는 대부분 윗집의 누수가 원인입니다.

         ③ 주택 공용부분에서 누수원인이 발생한 경우, 공동주택관리주체가 책임자입니다.

             : 우수관, 외벽, 공용수도관,공용화장실 배관 등에서 누수되는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3) 누수 하자 처리 관련 법령

          ① 민법 제623조 (임차인의 통지 의무)

              : 주택의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즉시 알려야 합니다.

          ② 민법 제758조 (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 주택의 누수로 타인의 주택에 피해를 주게 되면 하자처리 책임이 발생합니다.

              ⓑ 주택의 누수가 발생하게 된 원인이 세입자에게 있다면 세입자에게 하자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 세입자에게 원인이 없다면 임대인이 누수 발생에 대한 하자처리 책임이 있습니다.

          ③ 민법 제580조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 주택 매매 시 매매 목적물인 주택의 하자가 있을 경우, 민법 제 575조 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경우, 매수자는 매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경매로 낙찰받은 주택의 경우, 낙찰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민법 제582조 (580조, 581조의 권리행사기간)

             : 민법 580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하자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⑤ 판례 : 춘천지방법원 2015가소2651 (아파트 누수발생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 아파트를 매수한 직후 천장 등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으로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례

          ⑥ 판례 : 서울지법 동부지원 선고, 99가단22374 손해배상(기)

              - 아파트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누수원인의 경우, 윗층 소유주는 하자처리 책임 없다고 판단한 사례

          ⑦ 전용부분 누수 처리에 대한 책임

              ⓐ 탐지 및 수리비용에 대한 책임은 세입자 또는 임대인입니다.

              ⓑ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누수가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리해야 합니다.

              ⓒ 매매 후 매매당시에 매수자가 알지 못했던 하자가 원인이 되어 누수가 발생했다면 누수 사실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매도인에게 보상과 수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매도인이 이를 거부할 경우 매수인 측에서 우선 아랫집에 보상을 해준 후 매도인에게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매도자는 매수자에 대한 손해배상이 명시되어 있을 뿐이고, 수리에 대한 책임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 경매 낙찰된 집의 경우 낙찰자가 수리해야 합니다.

           ⑧ 공용부분 누수 처리에 대한 책임

            ⓐ 아파트의 경우 :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누수원인 점검요청을 하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또는 위탁관리업체에서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단체 보험으로 처리합니다.

              ⓑ 빌라의 경우 : 빌라의 경우에는 조금 복잡합니다.

                  관리주체가 있다면 관리주체에서 처리합니다. 하지만 빌라의 경우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을 기준으로 한다면 공용부분의 각 소유자, 즉 해당 동의 소유자들을 소집하여 돈을 모아 수리할 수 있습니다. 

                  공용부분의 기본적인 관리, 변경은 소유자들의 의견을 모아 진행해야 하지만, 보존 (유지를 위한 수리 등)에 대해서는 각 공유자가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를 입은 집이 개인의 돈으로 누수처리를 하고, 해당 동 소유자들에게 지분에 따라 수리비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누수의 원인이 전용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찾기 어렵고 원인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사설업체의 판단이 아닌 법원에 감정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감정업체에서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때문에 비용 청구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수리 시간과 비용보다 많아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의 자문을 먼저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1) 일상생활배상책임 및 임대인배상책임보험

      1)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으로 생긴 배상책임

         예> 정수기설치기사로 근무하는 종사자가 고객 집에 정수기 설치 중 실수로 배관을 터뜨려서  손해를 입힌 경우

             -> 시설소유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2)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부동산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아랫집 누수가 발생하여 피해보상 해달라고 임차인이 연락이 왔는데, 임대인이 보험증권상 임대해 준 주택으로 보험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 임대인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3) 피보험자의 피용인이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에 입은 신체 장해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회사의 직원이 포크레인 작업하다가(=업무 수행중) 다른 직원이 서 있는 것을 미쳐 보지 못하고 밀쳐서 다치게 한 경우  

             ->  산재 처리 검토 가능

      4)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예> 같이 살고 있는 미성년자 아들이 아빠의 아이패드 던져서 액정이 파손된 경우 

      5) 피보험자의 심신상실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만취해서 집에 귀가하다가 길에 주차 되어 있는 차량의 백미러를 발로 차서  백미러가 고장 난 경우

      6) 주택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 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

      7) 폭력행위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술자리에서 시비가 걸려 서로 때린 경우(쌍방폭행 포함)

      8) 항공기,선박,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총기(공기총은 제외)의 소유,사용,관리에 기인하는 배상책임

         예> 전기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반대 방향에서 오는 행인을 대차게 쳐서 다치게 한 경우.

      9)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에 기인한 배상책임

         예> 널 죽이겠다는 일념하에 열심히 때린 경우

      10)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예> 세탁소에서 고객이 맡긴 세탁 의류를 훼손시킨 경우

              -> 보관자배상책임 가입시 보상 가능  

예> 건물주로 최고층에 거주하면서 아랫집에 누수가 발생한 경우

  (2) 급배수시설누출손해

      1)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2)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의 친족 또는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

      3) 지진 또는 분화 등의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4)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테러 또는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

         (단, 소요, 노동쟁의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여기서 소요라 함은 사변 및 폭동에 이르지 못하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 소요를 말합니다.

      5) 핵연료 물질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또는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6)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

         (다만, 급배수설비의 우연한 사고로 인해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 태풍, 폭풍 등의 바람으로 인한 풍재와 폭우, 해일 등의 물로 인한 수재 때문에 

         ''보험의 목적(건물 및 살림살이)''에 피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하지 않는다.

      7)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 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합니다.

      8) 법률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정부 및 공공기관의 행위나 명령에 의한 몰수, 국유화, 징발,  파괴 또는 손상으로 생긴 손해

     9) 공공설비(전기, 가스, 통신, 수도 또는 기타 에너지원)의 공급 불능, 불량으로 발생한 손해

     10) 도난, 망실 또는 분실 손해. 그러나 절도 또는 강도 행위로 발생한 건물의 파손 손해는 보상합니다.

     11) 외부적 힘에 의하지 않은 부속설비 및 가재에 생긴 손해

     12) 피보험자나 고용인의 잘못된 운영이나 잘못된 기술로 인하여 전기·기계장비에 생긴 손해

     13)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 단, 그 결과로 생긴 급배수시설 누출에 따른 손해는 보상합니다.

     14) 기관, 기기, 증기기관, 내연기관, 유압기 등의 물리적인 폭발, 파열이나 기계의 운동 부분  또는 회전 부분이 분해되어 날아 흩어짐으로 인해 생긴 손해

     15) 건물 외벽의 크랙, 방수층 손상 등 급배수시설 외의 원인으로 인한 누수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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