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에 대비하려면?
원나잇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황별로 세심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필요 시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예기치 못한 고소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대화나 분위기가 어땠는지 떠올려보세요.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하거나 스킨십을 먼저 시도한 경우라면, 이는 이후 상황에 대해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히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이를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후 편의점에 들러 술을 추가로 구매했다면 결제 내역과 CCTV 영상을 확인해 두세요. 이런 증거는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도 상황 기록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갔는지, 혹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상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결제를 누가 했는지도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모텔, 술집, 편의점 등의 CCTV는 짧은 기간만 저장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후의 주장은 서로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를 잘 기억하고, 만약 성관계에 대해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거나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도 분쟁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실 후의 행동 또한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혼자 나갔는지, 아니면 대화를 나누며 함께 퇴실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존중하고, 동의가 없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작은 상황도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1071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0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2)1. 오늘은 상법 제721조 제1항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제3자가 그 배상을 받기 전에는 보험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피보험자에게 지급하지 못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자동차보험약관 상 위 규정의 내용과 같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하기 전까지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지급거절 조항에 대한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인 2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원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들은 각자 소외인 2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3,163,76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되었는데, 원고들이 소외인 2에게 미지급 손해확정액을 현실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 회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3. 재판 과정에서 원심 법원은 약관에 “피고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손해배상을송인욱 변호사・1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