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나잇 고소에 대비하려면?
원나잇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상황별로 세심하게 기록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고, 필요 시 자신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예기치 못한 고소에 대응할 수 있을까요?
❗먼저, 모텔에 들어가기 전 상황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술을 마신 자리에서 대화나 분위기가 어땠는지 떠올려보세요. 상대방이 호감을 표현하거나 스킨십을 먼저 시도한 경우라면, 이는 이후 상황에 대해 유리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명백히 심신미약 상태였다면 이를 인지하고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술자리 후 편의점에 들러 술을 추가로 구매했다면 결제 내역과 CCTV 영상을 확인해 두세요. 이런 증거는 사건의 경위를 입증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모텔에 도착해서도 상황 기록은 중요합니다. 누가 먼저 모텔에 가자고 했는지, 이동 과정에서 상대방의 상태가 어땠는지 등을 확인하세요. 상대방이 스스로 걸어갔는지, 혹은 도움을 받았는지에 따라 상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텔 결제를 누가 했는지도 의미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모텔, 술집, 편의점 등의 CCTV는 짧은 기간만 저장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모텔 안에서는 CCTV가 없기 때문에 이후의 주장은 서로의 진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본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도록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말투를 잘 기억하고, 만약 성관계에 대해 거부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이 있다면 이를 명확히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스킨십을 했거나 자발적으로 행동한 정황도 분쟁 상황에서는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퇴실 후의 행동 또한 분쟁 예방에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혼자 나갔는지, 아니면 대화를 나누며 함께 퇴실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나 통화 기록은 분쟁이 발생했을 때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지 말고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의사를 명확히 존중하고, 동의가 없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작은 상황도 상대방의 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도록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책입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6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