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6)
1. 체포 적부심의 경우 피의자가 체포된 후 아무리 빨리 체포적부심을 청구하고 법원이 48시간 이내에 심문을 한 후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더라도사실상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형사소송법 제200조의 2 제5항'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이내에 제2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기간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된 이후일 가능성이 많고,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의 기회에 부적법한 체포에 대하여 판단을 받을 기회가 많으므로 체포적부심 제도의 실익에 대한 의문이 일어나고 있기는 합니다.
2. 법원이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로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나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데, 이에대하여 같은 법 제214조의 2 제13항에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00조의4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ㆍ제203조 및 제205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3. 이 경우 체포는 48시간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은 시 단위로 계산되고, 구속은 10일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은 일 단위로 계산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이에 대하여 적부심에 소요된 시간의 구속기간 불산입에 대하여 적부심 청구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한 헌법의 태도에 반한다는 견해가 있었는데, 수사기관에서 허용된 체포와 구속 시한이 매우 짧은 우리 형사소송법의 현실이나 감정유치기간을 수사 및 재판에서의 구속기간에서도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헌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윤석렬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지귀연 부장판사는 체포적부심사에 소요된 10시간 32분을구속기간에 포함시킨 후 구속 취소 결정(형사소송법 제93조 '구속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과 제30조 제2항에 규정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으로 구속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 참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하여 법적 논의가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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