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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 소송에 대한 대응(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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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는 자는 프로그램의 설정 시 사용자의 ip 주소를 확보할 수 있게 해 두고, 이에 대하여 약관 규정에'사용자는 본 제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컴퓨터 또는 네트워크 상에서 설치, 복사하거나 실행함으로써 본 사용권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고 사용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는 내용을 규정해 두는 바, 전 기일에 살펴본 바와 같이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상 이러한 규정은 무효로 판단됩니다.

2.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영상 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된 개인의 초상, 신체의 모습과 위치정보 등과 관련한 영상의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의 경우, 영상이 담긴 매체를 전달받는 등 영상 형태로 개인정보를 이전 받는 것 외에도 이를 시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영상에 포함된 특정하고 식별할 수 있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지득함으로써 지배·관리권을 이전 받은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1조 제5호 후단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해당할 수 있다.‘는 판시(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0도 18397 판결)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ip 정보는 위치정보로서 개인 정보입니다.

3. 이에 대한 근거 규정인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은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4>'는 규정을 둔 후 각 호에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정보주체와 체결한 계약을 이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및 7. 공중위생 등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경우'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위 2. 항의 행위는 예외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 다르지만 위와 같은 위치정보(ip 정보) 수집 방법에 위법사항이 있는바, 이에 대한 위반 행위를 특정하여 형사상의 고발 등의 조치 역시 가능한바, 적극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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