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5)
1.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데, 만일 체포,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 2 제10항의 '체포되거나 구속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제33조를 준용한다.'는 규정과 같은 법 제33조의 국선변호인 선정 조항에 따라 법원은 국선변호인을 선정해야 하는데, 국선변호인이 선정된 경우에는 국선변호인의 출석도 절차 개시의 요건이 됩니다.
2. 적부 심사에 참여할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에 첨부된 고소, 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규칙 제104조의 2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1항의 '피의자 심문에 참여할 변호인은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출된 구속영장 청구서 및 그에 첨부된 고소·고발장,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와 피의자가 제출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는 규정이 근거인데, 열람권에 등사권이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견해도 있으나 등사, 교부하여 피의자를 포함한 타인들에게도 공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기에 등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3. 또한 같은 규칙 제96조의 21 제2항에는 '검사는 증거인멸 또는 피의자나 공범 관계에 있는 자가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수사에 방해가 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지방법원 판사에게 제1항에 규정된 서류(구속영장 청구서는 제외한다)의 열람 제한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의견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어 열람 등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4. 법원은 심사 절차가 종료되면 24시간 이내에 적부의 결정을 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같은 규칙 제106조의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종료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 NEW법률개인회생 신청 전 유의사항, 놓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개인회생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접수부터 하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실무에서 보면 결과가 갈리는 시점은 접수 이후가 아니라, 접수 이전입니다.같은 채무 규모, 비슷한 소득인데도 어떤 사건은 한 번에 인가되고, 어떤 사건은 보정이 반복되거나 기각됩니다.그 차이는 대부분 신청 전에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서 만들어집니다.개인회생은 서류를 내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납득할 구조를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먼저 짚어야 할 건 ‘지금 상태 그대로 접수해도 되는가’입니다.많은 분들이 독촉이 무서워서, 압류가 걱정돼서, 일단 접수부터 하려고 합니다.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접수는 보호가 아니라 노출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신청하는 순간부터 채무자의 금융 흐름이 정밀하게 들여다보이기 시작합니다.그 흐름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라면, 불리한 질문이 쌓이게 됩니다.담보가 있는 재산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집이나 차량을 지키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담보채권은 회생유선종 변호사・0041
- NEW법률다세대주택 공동저당 설정 시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1. 들어가며최근 대법원이 다세대주택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한 중요한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세대주택 임대차 중개 시 중개대상물이 아닌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까지 확인·설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명시한 판례로서, 실무상 큰 의미를 갖습니다.2. 사건의 개요가. 기본 사실관계임대인 A 씨는 다세대주택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건물을 신축한 후 은행에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개업공인중개사 D 씨의 중개로 원고들(B 법인과 C 씨)에게 각 세대를 보증금 6,000만 원에 임대했습니다.나. 중개 과정의 문제점D 씨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해당 건물을 '단독주택'으로 잘못 표시하고, 채권최고액 1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 기재했습니다. 같은 건물 내 다른 세대의 권리관계나 임차 현황 등은 전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다. 손해의 발생건물에 임의경매가 진행되면서 B 법인은 배당을 전혀 받지 못남현수 변호사・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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