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의 일부 승소 판결
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치과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원고를 대리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2. 소송 중에 피고 xxx의 원고에 대한 부분교정 치료에 있어 설명의무 위반 및 주의의무 위반 등을 입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재판부에 20xx. x. xx. 및 20xx. x. xx. 각 문서 제출명령을 신청하였고, 소송 중에 피고 측에서 수정 또는 가필을 한 일자별 진료기록부를 확보한 후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 신청을 하였고, 위 내용에 대한 형사고발을 통하여 압박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3. 위와 같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피고 xxx은 자신이 운영하는 치과 의원을 찾아온 원고에게 ‘부분교정’을 할 경우 교정 효과가 80%이고, 음식물 저작(咀嚼) 시 불편감을 느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였음에도, 원고가 부분교정을 받기로 결정하였고, 이후 부분교정 치료를 진행하면서 원고가 저작 시 불편감이 있다고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피고 xxx의 부분교정 치료는 성공적이었고, 부정교합도 근소한 것에 불과하였던 바, 교정 치료상 설명의무 및 주의의무 위반은 없었으며, 한편, 피고 xxx은 원고의 주장과 달리 20xx. x. xx. 원고에 대한 충치 검진을 시행하였고, 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한 치아가 없었던 바, 충치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4. 위와 같은 점을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부는 2025. 6. 26. 피고 1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8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소 1320664 손해배상).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