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책임] 화재보험의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에서 보상 가능한 사례가 무엇일까요?[직원과실보상]
화재보험의 특약의 형태로 가입이 가능한 [시설소유(관리)자 특약]은 제목만 보고 시설만 보상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신데요.
이 특약은 시설 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상 과실도 보상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직원이 업무상 과실(본인이 하려는 행위가 어떤 사실(결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예견(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주의로 인해 그것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심리 상태 예를 들어, 실수 등로 인한 생긴 손해도 보상한다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 담보의 이해
(1)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의 의의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손해로 인한 배상책임
1) 시설 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민법 제758조)
: 피보험자가 소유,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해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며, 시설의 범위에는 동산 및 부동산을 포함하고, 정착물 및 인공적 시설물뿐만 아니라 자연물의 경우에도 시설물이 될 수 있습니다.
2) 업무 수행상의 과실(민법 제756조)
: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사고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며, 업무 수행이란 완성된 영업시설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이용하는 행위로 시설 내 업무에 필수적인 행위 및 이에 수반하는 활동을 포함합니다.
(2) 가입대상
1) 일반시설
상점(백화점, 도·소매시장 등), 음식점, 병원, 약국, 한약방, 사무용 빌딩, 목욕탕, 안마시술소, 숙박시설, 예식장, 사설강습소, 운전학원, 극장, 독서실, 박물관, 교회, 노래방, 비디오방, 오락실, 미장원, 사진관, 세탁소, 광고판, 모델하우스, 엘리베이터, 케이블카, 자동세차기, 주유소 등
2) 놀이시설, 유아놀이시설, 위락시설(낚시터, 스키장, 눈썰매장, 놀이공원), 승마장, 대여업 (스쿠터,인라인스케이트,자전거,ATV) 등
2. 보상 가능한 사례(필독!!)
(1) 시설자체의 구조와 관리상의 결함
1) 상점이나 빌딩의 간판이 떨어져 통행인 또는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2) 건물이나 공장의 보일러가 폭발하여 인근의 주택(또는 건물)이나 차량이 파손되고 주민들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3) 유원지의 놀이기구가 궤도를 벗어나 일어난 사고
4)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5) 수영장 또는 사우나의 시설관리상의 문제로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6) 건물관리 부주의로 인해 보행자 또는 이용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
(2) 업무수행상의 과실
1) 특정화된 시설(백화점, 호텔, 모텔, 공장, 상가 등)의 내외 또는 그 용도에 따라 업무수행 중 과실에 의한 사고
2) 음식점의 종업원이 과실로 음식물을 엎질러 손님의 옷을 훼손시키거나, 화상을 입힌 경우
3) 주류업체에서 배달 업을 하다가 정차 후, 주류 이동 중 지나가는 사람과 부딪혀서 발목 골절 당하게 한 경우
4) 회사에서 직원이 상품 운반 중 회사에 방문한 손님과 부딪혀 가지고 있던 물건을 떨어뜨리는 과정에서 손님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5) 직원이 타이어 교체 작업중 타이어가 굴러가서 지나가는 사람 손등을 다치게 한 경우
6) 세차장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고객의 차 청소하다가 문을 긁어 먹어서 그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 경우
3.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보험금 안줌]
(1) 에너지 및 관리 할 수 자연력,상표권,특허권 등 무체물에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에 의한 것 인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공해물질의 배출,방출,누출, 넘쳐흐름 또는 유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오염제거비용
(3)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4) 시설의 수리,개조,신축 또는 철거공사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통상적인 유지,보수작업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함
(5) 피보험자가 소유,점유,임차,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하는 자동차,항공기,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그러나 아래의 손해는 보상합니다.
1) 피보험자의 시설 내에서 피보험자가 소유,임차 또는 사용하지 않는 자동차의 주차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주차장에 화재가 발생하여 주차된 차량이 소실된 경우
2) 피보험자의 시설에 양륙되어 있는 선박 또는 피보험자가 요금을 받지 않고 여객이나 물건을 운송하는 길이 26피트 이하의 피보험자 소유가 아닌 소형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피보험자가 양도한 시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시설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아래의 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과 그러한 음식물이나 재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1) 피보험자의 시설내에서 사용,소비 되는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난 음식물이나 재물
2) 피보험자의 점유를 벗어나고 시설밖에서 사용,소비되는 음식물이나 재물. 다만 혼유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함
(8) 작업의 종류 또는 폐기 후 작업의 결과로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및 작업물건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9) 의사(한의사 및 수의사 포함), 간호사, 약사, 건축사, 설계사, 측량사, 이용사, 미용사,안마사,침술사(뜸 포함) 등 전문직업인의 과실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가능
(10)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피보험자가 법률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의무 보험 가입금액을 초과한 손해가 있다면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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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대한 흔한 오해안녕하세요? 손해보험설계사 한승민입니다.이 글에서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대하여 흔히 하시는 오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란 일상 생활에서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혀 나의 과실이 생겼을 때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입니다.현재 단독 가입은 어려우며, 주택화재보험/운전자보험/상해보험 등에서 특약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여기서 자주 하시는 오해가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길을 걷다가 누군가와 부딪혀 휴대폰을 떨어뜨려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거나, 윗집의 문제로 천장 누수가 생겨 수리비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피해를 입었으니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하지만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이러한 상황을 보상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나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상황이 아니라, 내가 피해를 입고 상대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일배책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요.이름에서 알 수 있듯 '배상책임'이라는한승민 보험전문가・30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