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은 어떻게 할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은 단순히 금전적인 손실을 넘어서, 심리적인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제도'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이 법적 보호와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제도의 신청 요건과 절차, 필요한 서류, 지원 내용 및 주의할 점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안내하고자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요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해야 합니다.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완료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임차권등기 완료 또는 전세권 설정이 된 경우도 포함됩니다.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일부 지역은 2억 원 이하로 제한됨).
다수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이행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경우.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지원이 달라지므로, 자신이 해당하는 조건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에게 제공되는 지원 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합니다. 지원 범위는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지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모든 요건 충족: 경공매 절차 지원, 신용회복 지원, 금융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특별법상의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번, 4번 조건 충족: 일반 금융 지원과 긴급복지 지원이 제공됩니다.
1번, 3번, 4번 조건 충족: 주택 경매 시 조세채권 안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피해 유형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기본 필수 서류:
결정 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추가 서류 (해당하는 경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임대인의 파산 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 개시 결정문 사본
경매·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집행권원(판결 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임차권등기 서류
☑️신청 절차 및 처리 과정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관리 시스템’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접수 후 30일 이내에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그 후 안건이 상정되어 30일 이내에 피해자 여부가 결정되며, 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전체 절차는 약 60일 이내에 완료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 해당 지원 혜택이 제공되며,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결론
전세사기 피해자 등 결정신청 제도는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법적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절차나 서류 준비가 복잡할 수 있지만, 이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고 심리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저희 더신사 법무법인이 신속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상담 예약 주시거나, 프로필 사무실 번호로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2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78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