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20)
1. 별건 구속과 관련하여, 형식적으로 살펴보면 별건에 대한 구속 자체는 적법하지만 실질적으로 의도하던 사건에 대해 구속의 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구속수사하는 것이므로 영장주의의 취지에 반하여 위법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2. 다만 구속 중인 피의자에 대한 여죄수사는 별건 구속과 구분되어야 하는데, 여죄수사에 대하여도 사법적 기능과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는 견해도 없지 아니 하나, 여죄수사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없는 견해가 일반적이며,대법원은 2024도 1881 판결을 통하여 여죄수사의 적법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자정보 압수수색에 있어서 객관적 관련성의 범위와 여죄 수사를 위한 추가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관한 법리를 명확히 제시하였는데, 이 판결에 따르면, 최초 혐의 사실과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여죄를 수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로 인정되고 다만, 이 과정에서 추가 영장에 여죄 수사의 목적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3. 체포나 구속 장소 감찰 등과 관련하여,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은 불법 체포, 구속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관하 수사관서의 피의자의 체포, 구속 장소를 감찰하게 하여야 하며 검사는 감찰의 기회에 체포, 구속된 자를 심문하고 관련 서류를 조사하여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1항 참조).
4. 또한 검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 또는 구속된 것이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 또는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형사소송법 제198조의 2 제2항 참조) 하여야 하는데, 1995.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감찰 대상 구속 장소를 '경찰관서의 구속 장소'에서 '수사관서의 구속 장소'로 확대하고, 불법 체포, 구속된 자를 석방하거나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것을 명하는 등 검사의 구속 장소 감찰권을 크게 강화하였습니다.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3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38
- NEW법률[가사/성공사례] 출생연월일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성공사례 수원가사변호사 수원출생정정변호사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도일석 변호사입니다.출생신고는 출생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난 뒤에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2024. 7. 19. 이후 출생자에 대해서는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요즘에는 출생신고 시 병원이나 조산원에서 발급한 출생증명서를 첨부하므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여러가지 이유로 출생신고 된 출생연월일과 실제 출생연월일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실제와 다를 경우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근로정년' 문제와 '연금수령시작'문제가 있습니다.소개해드릴 사건은 정년의 문제로, 실제 출생한 시기보다 1년 앞서서 출생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등록부정정(출생연월일) 사건 1심에서 패소를 한 상태였고, 이에 대한변협등록 가사법전문 도일석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등록부 정정을 허가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이 사건에도일석 변호사・201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