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매뉴얼] 유병자 vs 노후 실손, 보상 차이 ‘한 장’ 정리~!
유병력자 실손의료비[=간편 실손의료비]
1. 입원의료비
(1) 보상한도: 5천만원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10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자기부담액 연간 200만원을 초과 시 초과금액은 보상 (단, 상급병실 차액 제외)
(5)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
2. 통원의료비
(1) 보상한도: 외래: 회당 20만원 한도 (연간 180회 한도)
(2) 보상내용 및 자기부담액: 환자부담액(급여+비급여)의 70% 보상
(3) 자기부담액: 30%(최소 자기부담금 2만원 중 큰 금액을 공제)
(4) 처방조제비(약제비)는 보상하지 않음
(5) 비급여 3대 특약은 보상하지 않음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주사료 (단, 항암제, 항생제, 희귀의약품 등은 보상)/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
노후 실손의료비 (질병 / 상해형)
1. 질병 및 상해 의료비
(1) 보상한도: 상해 또는 질병으로 입원(요양병원 제외)하여 치료받으며 표준화된 실손보험이나 재활치료비를 받을 경우
(2) 보상내용: 입원 통원 구분없이 연간 1억원 한도 (단, 통원은 회수 제한 없이 회당 100만원 한도)
(3)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4)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30% 추가 차감됨
(5)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2. 요양병원 실손의료비[따로 보상]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5천만원 한도
(2) 무조건 공제금액: 입원당 30만원, 통원당 3만원
(3) 자기부담액: 본인부담액에서 위 공제금액 차감 후 급여 20%, 비급여50% 추가 차감됨
(4)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3. 상급병실료 차액
(1) 보상한도: 입통원 구분없이 연간 2천만원 한도
(2) 상급병실 입원료는 병실 구분 없이 기준병실료와의 차액의 50%(1일 10만원 한도)
(3) 보상기간: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 부터 1년
3. 유의사항
(1) 보험료 변경: 주기 1년 자동갱신, 3년마다 상품 구조 변경 시 갱신 가능
(2) 최대 가입 연령: 100세
(3) 가입 가능 연령: 50~75세[보험사별로 상이]
- 보험[배상책임] 자전거 사고의 교훈, PAS 방식이 답이었다!! 인도·횡단보도 자전거 운행, ‘안전불감증’ 여전…전기자전거 사고 땐 사비 배상 우려 인도에서 자전거를 타다 보행자와 충돌할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교통법 위반으로 과실 비율이 100%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내리지 않고 탄 채로 건너다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발생하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20~30% 정도 가산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이처럼 자전거는 인도나 횡단보도에서 반드시 내려 끌고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 시민들의 ‘안전불감증’이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더 큰 문제는 전기자전거 사고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일반 자전거와 달리 보험 적용이 제한적인 경우가 많아, 사고 시 상대방 피해를 운전자가 사비로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전문가들은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車)에 해당한다”며 “인도 주행이나 횡단보도 탑승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 아니라, 사고 시 법적·경제적 책임이 모두 운전자에게 돌박지연 손해사정사・60817
- 보험[진단비] 자주 가지 않아도 한번 치료시 몇백이상 되는 치과치료비 어떻게 하지?아래의 사유로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의 급 관심이 생기는데요. 사연 보고 치과보험 및 실손의료비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그냥 한두 군데 썩었을 줄 알았는데…”“선생님, 어금니 쪽이 좀 시린 것 같아요.”가볍게 치과를 찾은 지민 씨는 진료 후 깜짝 놀랐습니다.“인레이 두 개, 크라운 하나는 해야겠네요.”간단한 충치 치료일 거라 생각했는데, 견적서를 받아보니 7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게다가 예전에 했던 레진도 다시 해야 해서 결국 총 금액은 백만 원이 넘었습니다.사실, 지민 씨만 그런 게 아닙니다.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주요 치과 치료의 평균 비용은 이렇습니다.1. 복합레진 7~15만 원2. 인레이 28~35만 원3. 온레이 35~40만 원4. 크라운 30~60만 원5. 임플란트 110~150만 원치아 하나당 이 정도라면, 두세 개만 손봐도 한 달 월급이 순식간에 사라집니다.문제는,이런 치료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이라는 점입니다.결국, 모든박지연 보험전문가・50623
- 보험[배상책임][음식물] 음식물 섭취로 인하여 식중독 걸리거나, 치아파절되는 경우에 어디까지 보상이 되나요?음식 서비스 업계는 항상 다양한 위험과 안전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고객이 음식물을 먹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그에 대해 입증이 된 경우라면 손해를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이 특약은 고객으로부터 발생하는 클레임이나 금전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습니다.대부분의 음식점은 화재보험의 특약인 [음식물 배상책임]을 가입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습니다.[보상사례]#1. 일식집에서 회먹고 식중독에 걸렸다면 보상 가능!!#2. 고기집에서 갈비뼈 뜯다가 치아파절 되었다면 보상 가능!![보상범위]1. 치료비(실제 치료한 비용)2. 치료받기 위해서 사용된 교통비3. 휴업손해(치료 받는 중 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액)4. 위자료(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액)5. 향후치료비(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한 보상)담보의 이해(1) 매출,면적,인원 등으로 보험료 산출하며 자기부담금은 최소 5~40만원으로 설정됩니다.(2)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 타인에게 제조,판매박지연 보험전문가・4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