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6)
1.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대 시민 재해란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문구만 있기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법상 다중이용시설 중 공증 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시설물 안전 법상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중이용업소 법상 영업장소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기타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의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를 말합니다.
4.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의료기관,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pc방,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식당,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 NEW법률구속에 대한 검토(62)1. 수색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만 할 수 있는데, 현행범인은 누구나 체포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00조의 2ㆍ제200조의 3ㆍ제201조 또는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체포 또는 구속하는 경우에 필요한 때에는 영장 없이 다음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 있는 반면, 일반인은 현행범 체포를 위하여 타인의 주거를 수색할 수는 없습니다. 2. 기존에는 체포, 구속 목적의 피의자 수색에 대하여 살펴봤는데, 이제는 피의자 체포, 구속 현장에서의 압수, 수색, 검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 현행범 체포 포함) 하는 경우 필요하면 영장 없이 체포 현장에서 압수, 수색, 검증(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을 할 수 있는데,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에 체포 현장에서의 증거수집을 위하여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였습니다송인욱 변호사・001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4)1. 오늘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피해 차량에 대하여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나, 가해 차량 운전자에게 아무런 과실도 인정되지 않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청구한 구상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 48602 구상금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 1은 운전하던 중 원고 차량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 소외 2 주식회사의 담벼락을 충돌하고 승용차를 손상시켜, 원고가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원, 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 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 합계 1,666,800원의 각 대물보상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피고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습니다.3. 이에 대하여송인욱 변호사・219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민사상의 문제(23)1. 이제부터는 손해배상 책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뜻하는 보험자 대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근거 법률로는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과 상법이 있고,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에도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우선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해당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求償)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2. 그리고 같은 법 제29조의 2 조항에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로 다른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보험회사 등이 피해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회사 등은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규정이송인욱 변호사・201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