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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의 검토(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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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인욱 변호사

1. 중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의 '중대 시민 재해란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 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한다.'는 규정에 따른 '원료'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같은 법 제1조의 목적 규정에는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라는 문구가 있기에 인체에 해롭거나 위험한 물질로 해석한다는 견해도 있는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에게 구체적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제9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나 제조물의 설계, 제조, 관리상의 결함'이라는 문구만 있기에 그 자체로 인체에 유해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3. 중대 시민 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공중이용시설과 관련하여, 같은 법 제2조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이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시행령상 공중이용시설은 실내공기질 법상 다중이용시설 중 공증 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1호), 시설물 안전 법상 시설물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다중이용업소 법상 영업장소 중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2호), 기타 재해 발생 시 생명, 신체 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로서의 공중이용시설(시행령 제3조 제4호)를 말합니다.

4. 구체적인 시설은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면적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 상가, 각종 터미널 및 대합실, 의료기관, 노인 요양 시설, 어린이집, 대규모 점포, 영화 상영관, 학원, pc방, 공연장, 헬스장, 목욕탕, 식당,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 터널, 항만, 댐, 건축물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이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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