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여성형 유방증[=여유증/N62] 수술시 어느 경우에 보상 가능한가요?
실손의료비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미용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보험사에서의 판단기준은 건강보험에 적용시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두가지 사항에 다 해당되는 경우에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사이먼 등급 lla,llb,lll 확인
초음파검사에서 2cm이상 유선조직 증식 확인
요즘은 과거와 다르게 남성들이 자신을 더 가꾸고 신경쓰기 시작하면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서 여유증[=여성형 유방증/N62]의 진단과 수술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보상 여부]
남성 여유증 수술을 치료목적으로 볼지, 아니면 외모개선(미용)의 목적으로 볼지에 따라서 실비가 가능할 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건강보험 급여기준이고,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방초음파 또는 병리조직검사 등을 통해 유선조직의 증식이 확인[2cm이상]된 여성형 유방의 사이먼 분류법[Simon Classification of gynecomastia]에 따른 중등도 유방 비대가 있고, 피부 처짐이 없는 상태인 Grade IIA 이상에 시행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단, 청소년기(만 18세 이하)에 발생한 여성형 유방증은 6개월 이상의 관찰기간을 요함]
☞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실손의료비가 보상 가능하며, 질병수술비도 지급됩니다.
종 수술비의 경우에는 유선전절제술 하는 경우에 1~3종 수술비의 경우 2종/1~5종 수술비의 경우 3종 수술비가 지급 가능합니다.[보험사별로 상이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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