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 혐의에 대응을 위해서는?
♦️강간 혐의를 받은 경우 이는 매우 중대한 형사사건에 해당하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에 따라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협박이나 폭행이 동반된 경우 피해자의 상해 또는 사망 여부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상해를 입힌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망에 이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준강간죄의 경우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경우에도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강간 혐의에 대응할 때는 진술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은 향후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사실에 근거한 일관된 주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변호사는 객관적 증거 수집을 도울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메시지 통화 기록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모순점이 있는 경우 이를 통해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 갈등이나 사적인 원한 등 허위 고소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민사적 합의를 통해 사건 해결을 원하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면 감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범죄의 경우 합의가 처벌 면제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경찰 조사나 검찰 송치 후 재판 단계에서도 변호인의 논리적이고 법리적인 주장이 사건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강간 혐의는 사회적 낙인이 큰 범죄이므로 심리적 부담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착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를 통해 감형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혐의 내용에 따라 법적 책임이 완전히 면제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 NEW법률재산분할의 증액 승소 판결1. 정현 법률사무소의 송인욱 변호사님은 협의상 이혼이 확정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약정된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하던 청구인을 대리하여 재산분할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9,100만 원의 지급을 명하는 청구인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항고를 제기하였고, 기한 내 항고를 하지 않았던 청구인은 부대항고를 제기하였던바, 1심에 이어 2심도 청구인을 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2. 원심 법원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명시적이고 종국적인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상대방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않으며, 재산분할의 기준 시기는 청구인과 상대방이 협의이혼 신고를 한 날인 20xx. x. x.로 하여야 하고,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서의 분할 대상 재산에 대하여 분할 비율은 청구인이 xx%, 상대방이 xx%로 하여,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은 1억 9,100만 원송인욱 변호사・10107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2)1. 오늘은 교통사고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는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 제2호에는 ' 교통사고란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 하는 것을 말한다.'는 규정이 있고,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하는 것을 '교통사고'로 보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조의 3 제1항에는 '자동차 등의 교통으로 인하여'라는 교통사고에 관한 조항이 있습니다.2.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야간에 2차선 도로상에 미등·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화물차를 주차시켜 놓음으로써 오토바이가 추돌하여 그 운전자가 사망한 사안에서,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심리미진 등을 이유로 파기'한 사례(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도 2030 판결)와 '도로변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운전석 문을 열다가 후방에서 진행하여 오던 자전거의 핸들 부분을 충격하여 운전자에게 상해를송인욱 변호사・10154
- NEW법률교통사고 발생 시의 형사상의 문제(11)1. 오늘은 아파트 단지 내 이삿짐 운반을 위하여 장시간 주차한 화물차의 고가 사다리를 이용한 이삿짐 운반 작업 중 인부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안에서, 차량의 운전과 관계없이 그 부착장치를 이용한 작업 중 발생한 위 사고가 보험약관의 객관적 해석 상 운전자 상해보험에 의한 보상 대상이 되는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다 9294, 2009다 9300 채무부존재 확인 등 판결).2.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충남 서천읍 주차장에서 피고의 작업 지시하에 인부 망 소외인이 이삿짐을 내리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의 고가사다리 위에 설치된 적재함으로 올라가다 적재함이 뒤집히면서 9.8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한 이 사건 사고가 원, 피고 사이에 체결된 운전자 상해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보험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원고가 구하였고, 고가사송인욱 변호사・10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