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에 대한 검토(15)
1.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석방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03조에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때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인치를 받은 때에는 10일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석방하여야 한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2. 단 검사는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얻어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1차에 한 해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1항에 '지방법원 판사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함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제203조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1차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는바, 다만 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는 구속 기간의 연장의 필요를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구속 기간 연장에 대한 사례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402조, 제403조에서 말하는 법원은 형사소송법상의 수소법원만을 가리키므로, 같은 법 제205조 제1항 소정의 구속 기간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지방법원 판사의 결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402조, 제403조가 정하는 항고의 방법으로는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그 지방법원 판사는 수소법원으로서의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도 아니므로 그가 한 재판은 같은 법 제416조가 정하는 준항고의 대상이 되지도 않는다.'는 판시(대법원 1997. 6. 16. 선고 97모 1 판결)를 하였습니다.
4. 위 3. 항의 내용은 검사가 피의자에 대한 검사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하였고, 그에 대한 기각 결정에 대하여 검사가 항고 및 그 항고 기각에 대하여 재항고를 제기했던 사안인데, 형사소송법 제402조의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항고를 할 수 있다. 단,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나 같은 법 제403조의 '제1항 법원의 관할 또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특히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외에는 항고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전항의 규정은 구금, 보석, 압수나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결정 또는 감정하기 위한 피고인의 유치에 관한 결정에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 및 같은 법 제416조의 준항고 규정상의 수소법원의 재판장이나 수명법관의 결정이 아니기에 검찰이 불복을 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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